정보공개이행청구
【재결요지】
사 건 02-11293 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공동대표 박○○, 이○○, 최○○)
서울특별시 ○○구 ○○동 175-3 ○○빌딩 신관 3층
피청구인 익산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2. 12.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2. 9. 18. 피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청구를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9. 18. 피청구인에게 2000. 1. 1.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자의 인가신청서 및 승인서 내역 전문(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10. 19. 위 정보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요청하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자의 인가신청서 및 승인내역은 사업체 대표자 및 적용제외 대상자의 개인 신상정보를 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체의 명칭과 대표자명,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적용제외 대상근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 청구인이 요청하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기간, 지급하고자 하는 임금, 적용제외 사유 등과 같은 정보들은 일반적으로 사원채용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비공개결정을 내린 것은 그 근거가 부족하고, 또한 피청구인을 제외한 32곳의 노동사무소 및 지방노동청에서 같은 내용의 공개청구에 대해 이미 공개 혹은 부분공개를 한 바 있어, 피청구인의 비공개결정의 임의성이 확인되었다.
다.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법의 적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했던 정보는 법에서 당연히 공개를 예정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취소하고 이 건 정보는 전면 공개되어야 하며, 설사 전면 공개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와 해당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는 분리하여 공개되어야 한다.
라. 피청구인은 이 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기업경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주장하나, 위 정보의 공개를 통해 청구대상 사업장에게 어떤 해를 끼칠 것인지, 그리고 기업경영에 어떠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고, 피청구인의 답변서상에서도 제3자의 의견청취 결과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없어 이 건 비공개결정이 피청구인의 임의적 판단의 결과가 아닌지 의심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사업체 대표자 및 적용제외 대상자의 개인신상 정보는 공개를 요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청구한 정보공개내용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자의 인가신청서 및 인가내역에는 적용제외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어 사업체 대표자 및 적용제외 대상자의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도 포함된 것이다.
나. 사업체의 명칭과 대표자 성명 그 자체는 영업상의 비밀이라고 할 수 없으나, 인가신청서 및 인가서에 기재되는 수습사용 기간, 지급하고자 하는 임금, 적용제외를 필요로 하는 사유, 그 외 장애로 인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신청의 경우, 장애의 상태, 장애자의 취급업무, 장애자의 직업능력, 동일 또는 유사직종의 평균작업능력 등에 관한 사항은 각 사업체의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이며 또한 인사노무관리상의 비밀에 해당되는 것이고,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정보내용 중 사업체 및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사항과 개인의 신상, 그 외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항을 공개할 경우 사실상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요구한 취지가 무의미하므로 이 건 정보는 전체적으로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이 공개 요구한 정보에 대하여 공개 또는 부분공개를 한 지방노동사무소가 있으나, 피청구인 외에도 비공개 결정을 한 기관이 있고 이처럼 공개 청구한 정보에 대하여 각 기관마다 다른 처분을 한 것은 동 사항에 대한 지침이나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발생된 현상으로 판단되고, 이 건 정보가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열람할 수 있는 정보이거나,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라고 규정된 법령도 없다.
다. 사업체 사원 채용시 직종, 임금수준, 나이, 자격, 학력 등에 관한 사항은 대부분 공개하고 있으나 수습사용기간, 수습기간 중 지급하고자 하는 임금,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필요로 하는 사유 등은 물론 채용이후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득하여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까지는 대부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각 사업체가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받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급적 비공개하여 보호하여야 할 사항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이 공개 요구한 정보는 아직 공개 요구한 사례가 없어 불이익․이익 사례가 없으나 이러한 불이익 사례가 없다 하더라도 행정정보 공개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할 염려가 있으면 비공개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각 사업체에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최저임금이라는 것 자체도 대체로 공개를 꺼리는 것이고 심지어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 그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비록 법률적으로는 위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개될 경우 해당사업체 및 근로자들에게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 많다고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은 이 건 정보의 공개청구가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법의 적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법에서 당연히 공개를 예정한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취소되고 이 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 즉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신청서 및 인가서가 공개를 예정한 것이라는 법적 근거가 없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에서 공공기관은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행정정보 공개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법률적 근거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3조,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6호․제7호, 제9조제3항 및 제1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신청서 및 인가서 서식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9. 18. 피청구인에게 2000. 1. 1.부터 현재까지 본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접수된 최저임금적용 제외 대상자의 인가신청서 및 승인서 내역 전문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위 정보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당사자(노․사) 이외에는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신청서 서식에 의하면, 신청인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자명․대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사업종류․소재지란이 인쇄되어 있고, 신청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수습근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수습사용기간․수습근로자 취급업무․지급하고자 하는 임금․최저임금 적용제외를 필요로 하는 사유란이 인쇄되어 있다.
(라)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서 서식에 의하면, 신청인과 관련하여서는 상호․대표자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소재지․사업의 종류란이 인쇄되어 있고, 인가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수습근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수습사용기간․수습근로자의 취급업무․지급받을 금액․인가기간이 인쇄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으나,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의 경우에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으나,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등의 경우에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개 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신청서는 신청인란에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청인의 상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신상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점, 영업상의 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위 신청서에 포함되어 있는 수습근로자의 취급업무, 지급하고자 하는 임금액 및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필요로 하는 이유 등은 기업 고유의 경영상 정보에 해당하여 공개될 경우 해당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소정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비록 개인신상정보 등 비공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건 정보공개의 청구가 최저임금법의 적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제기된 것이므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정보가 열람할 수 있는 정보라고 정하고 있는 법령이 달리 없고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라 인정되지도 아니하며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는 이 정보의 공개가 구체적으로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건 정보를 공개하여 얻는 이익보다는 이 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여 보호하여야 할 기업과 개인의 이익이 우선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전면공개가 어렵다면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와 해당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분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하나의 서식에 혼재된 공개대상 정보와 비공개대상 정보를 분리하여 공개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 서식에 있는 그 이외의 정보의 상당부분도 기업의 영업비밀 또는 개인에 관한 정보라고 인정되므로 이들 정보에 대하여도 공개가 어렵다고 할 것이고, 이를 모두 제외하고 나머지 사항을 공개하는 경우 사실상 정보공개의 의미가 없어 이 건 정보는 전체적으로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