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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0-02123, 2020. 3. 3., 기각]

【재결요지】

사 건 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0-2123

재결일자 2020. 3. 3.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 12. 31. 청구인에게 한 2020. 1. 19.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9. 12. 3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8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11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람으로, 2001. 6. 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13. 10. 4.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2014. 11. 1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15. 12. 9.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16. 12. 2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 12. 20. ◯◯광역시 ◯◯구 ◯◯대로에 있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서울◯◯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2018. 4. 13.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에 따르면, ‘2016년 학과시험에서 문맹자가 아님에도 문맹자로 접수한 후 문맹자 학과 시험을 쳤으며, 도로주행시험에서 도로주행시험관이 청구인을 봐주어 감점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합격하였음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서울◯◯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2018. 9. 29. 작성한 송치의견서에 따르면, 수사결과 ‘청구인은 문맹인이 아님에도 시험시간을 40분 더 주는 문맹인 학과시험에 응시한 점, 2016. 12. 13. 학과시험 시험관은 청구 외 피의자 ○○○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피의자 ○○○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으로 보아, 청구인과 피의자 ○○○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기소의견임’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82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위반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제82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거나 허위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등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정상적으로 시험을 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의자신문조서에 ‘2016년 학과시험에서 문맹자가 아님에도 문맹자로 접수한 후 문맹자 학과 시험을 쳤으며, 도로주행시험에서 도로주행시험관이 감점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합격하였음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송치의견서에 수사결과 ‘청구인은 문맹인이 아님에도 시험시간을 40분 더 주는 문맹인 학과시험에 응시하였고, 2016. 12. 13. 학과시험 시험관은 청구외 피의자 ○○○으로 청구인이 피의자 ○○○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으로 보아, 청구인과 피의자 ○○○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기소의견임’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보여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