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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9-19388, 2020. 3. 10., 기각]

【재결요지】

사 건 명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9-19388

재결일자 2020. 3. 10.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 10. 2. 청구인에게 한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A도 ◯◯시 ◯◯읍 ◯◯로**번길 **에 있는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대표인데,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김◯◯(이하 ‘이 사건 보육교사’라 한다)이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시장으로부터 「영유아보육법」 제47조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9. 10. 2. 청구인에게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행위에 대하여 가담하거나 방조한 적이 없고 평소에 최선을 다해 어린이집 교사들을 교육ㆍ관리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이러한 점을 인정받아 검사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또한 법원에서 이 사건 보육교사에 대하여 훈육의 의도하에 어느 정도의 유형력 행사는 필요했다고 보이나 다소 과도하였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것이며, 이 사건 보육교사가 이미 퇴사하여 재발의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바,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이다.


3.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2018. 12. 11. 법률 제15892호로 개정되어 2019. 6. 13.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제47조, 제51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어린이집은 2016. 12. 14.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취득하였으며, 동 평가인증의 유효기간은 2017. 3. 1. ~ 2020. 3. 14.이다.


나. ◯◯지방법원 ●●지원은 2018. 1. 12. 이 사건 보육교사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으로 다음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으며,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8. 11. 9. 판결이 확정되었다.

- 다 음 -

○ 피고인 : 이 사건 보육교사

○ 주문 :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 판단 : 유죄부분

- 공소사실 6.항, 10.항, 11.항, 14.항, 16.항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아동에 대하여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가격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는바, 언어적인 방법에 의하여 피해아동에 대한 훈육을 시도해 보지도 아니한 채 막바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가격행위로 나아간 피고인의 행위는 그것이 훈육의 목적 하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하더라도 필요최소한도의 범주를 넘어선 것으로, 사회통념상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판단된다.

○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2호, 제17조제5호, 벌금형 선택

○ 양형의 이유

- 기록에 나타나는 피해아동들의 당시 행위 태양 및 평소 성향에 비추어 훈육의 의도하에 어느 정도의 유형력 행사는 필요했다고 보이나 피고인이 과도하게 행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적인 감정에 의하여 이와 같은 행위에 이른 것은 아니라는 점, 피해아동 한◯◯의 아버지, 피해아동 문◯◯의 어머니, 피해아동 김◯◯의 어머니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 ◉◉시장은 2019. 8. 19. 이 사건 보육교사에게 ‘아동학대에 대한 법원 판결 확정(벌금 200만원)’을 이유로 「영유아보육법」 제47조에 따라 2개월(2019. 8. 19. ~ 2019. 10. 18.)의 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청구인은 ◯◯◯◯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로부터 2017. 5. 30.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았다.

- 다 음 -

○ 죄명

-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

- 피의자(청구인)는 이 사건 보육교사의 행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 이 사건 보육교사가 강◯◯의 엉덩이를 때리거나 팔을 잡아당겨 강제로 일으켜세우고, 펜으로 머리를 내리찍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 월 4회 정기적으로 보육교사들을 상대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하고, 개별적 사이버 교육, 외부단체에 의해 이뤄지는 성폭력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 약 10년 전부터 각 보육실에 CCTV를 설치하여 보육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미처 이 사건 보육교사의 행동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매일 아침 조회에서 아동학대 금지 등의 교육을 받고, 월말에 교육청 시달 내용, 아동학대, 성폭력 등 교육을 받았다는 백◯◯의 진술, 이 사건 보육교사ㆍ백◯◯의 체벌금지 서약서, 이 사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예방교육 등 이수증, 교사회의록 등의 각 기재 내용이 피의자의 주장에 부합한다.

- 위와 같은 증거관계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등 본 건 행위가 실제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인 피의자(청구인)가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통념상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마. 피청구인은 2019. 10.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구「영유아보육법」제30조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의 신청에 따라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및 보육인력의 전문성 등을 평가하여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가 ‘제45조 또는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7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교사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보육교사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행위에 대하여 가담하거나 방조한 적이 없고 평소에 최선을 다해 어린이집 교사들을 교육ㆍ관리하였으며 이러한 점을 인정받아 검사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또한 법원에서 이 사건 보육교사에 대하여 훈육이 다소 과도하였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것이며, 이 사건 보육교사가 이미 퇴사하여 재발의 위험이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지방법원 ●●지원은 이 사건 보육교사가 피해아동에 대하여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가격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였고 그것이 훈육의 목적하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하더라도 필요최소한도의 범주를 넘어선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보육교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으며,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된 점, ② 구「영유아보육법」제30조제5항제3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처분이 있는 경우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시장이 구 「영유아보육법」 제47조에 따라 이 사건 보육교사에게 2개월의 자격정지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사유는 존재하는 점, ③「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는 영유아가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에서 양육될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로서 보육교사에 의해 아동학대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대표자가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고, 아동학대사건의 발생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취소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