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명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9-17346
재결일자 2020. 4. 28.
재결결과 각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 6. 24. 청구인에게 한 공시가격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처(妻) 명의의 이 사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법적절차에 따른 공시가격 산정근거 등을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비조정 처분을 하였다.
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공동주택은 노○미 소유로 확인되고 청구인도 이 사건 공동주택이 처(妻) 명의라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은 이 사건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사건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청구인의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이의신청은 민원에 해당하고, 그에 대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통지는 이의신청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이로 인해 청구인에게 어떠한 권리나 의무가 설정되었거나 법률상의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