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명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9-7147
재결일자 2020. 5. 19.
재결결과 각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 8. 30. 청구인에게 한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국세청장은 2019년 2월경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등 국세 8억 4,900여만원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출국금지기간 연장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2. 27. 청구인에게 2019. 3. 3. ∼ 2019. 9. 2.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하였다.
나. 국세청장이 2019년 8월경 피청구인에게 다시 청구인의 출국금지기간 연장을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2019. 8. 30. 청구인에게 2019. 9. 3. ∼ 2020. 2. 25.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2020. 2. 26. 출국금지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제하였다.
2. 관계법령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2019. 9. 3.부터 2020. 2. 25.까지 출국금지기간이 연장되었으나, 피청구인이 2020. 2. 26. 출국금지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해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효과는 소멸되어 청구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