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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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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9-09657, 2020. 5. 19., 각하]

【재결요지】

사 건 명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9-9657

재결일자 2020. 5. 19.

재결결과 각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 3.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지장물 자진철거 촉구 및 계고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9. 3. 14. ‘●●-◉◉◉(2공구)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청구인의 토지(A도 ○○군 ○○면 ○○리 @@@-@@번지 등) 및 지장물(주택 및 수목 등 144건, 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9. 3. 27.까지 자진철거(이전) 및 인도하라는 취지로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지장물은 2020. 3. 13. ◈◈지방법원 ◆◆지원 집행관에 의하여 강제집행으로 철거되었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또는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지장물은 2020. 3. 13. 철거되어 청구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통해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