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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0-04616, 2020. 5. 19., 인용]

【재결요지】

사 건 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0-4616

재결일자 2020. 5. 19.

재결결과 일부인용

【주문】

피청구인이 2020. 2. 28. 청구인에게 한 2020. 3. 30.자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구난차,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구난차,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2. 28. 청구인에게 한 2020. 3. 30.자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구난차,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2. 9.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2. 2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자이던 사람으로 1996. 11. 22.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1998. 3. 2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1998. 8. 19.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2001. 10. 11. 제1종 구난차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는데, 최초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9. 4. 26. 지정차로 위반, 2009. 8. 24.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20. 2. 9. 05:3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A도 ○○시 ○○면 ○○리 산@@-@ 앞길에서 경찰공무원에게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05:58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0%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음주측정기의 오차를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호흡식 음주측정기는 그 신뢰성과 정확성이 입증되어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서 청구인에 대한 음주측정의 경우 그 측정이 잘못되었다고 볼만한 합리적이고 객관적 사유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3년 2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ㆍ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