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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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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지원금 회수결정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0-06863, 2020. 6. 2., 각하]

【재결요지】

사 건 명 임금피크제 지원금 회수결정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0-6863

재결일자 2020. 6. 2.

재결결과 각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이 2020. 2. 25. 청구인에게 한 임금피크제 지원금 부당이득금 43만 6,580원에 대한 회수결정을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15만 4,790원에 대한 회수결정을 취소하라.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1959. 4. 22.생)은 2009. 6. 12.부터 2019. 6. 29.까지 ○○○○○○진흥공단(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2017. 7. 1.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아 임금이 감액되었다는 이유로 2017. 7. 27. 및 2017. 12. 18. 2차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2017년도 7월분부터 11월분까지의 임금피크제 지원금(이하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원금’이라 하기도 한다)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이 2017. 8. 16. 및 2018. 1. 10. 2차에 걸쳐 청구인에게 2017년도 7월분부터 11월분까지의 지원금 총 59만 1,370원(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8. 7. 2. 피청구인에게 2017년도 12월분과 2018년도 상반기분의 지원금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이 2018. 7. 6. 및 2018. 7. 4. 청구인에게 2017년도 12월분의 경우 2017년도 연도 단위 지원금 정산 결과 임금감액률이 10%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2018년도 상반기분의 경우 피크임금 대비 임금감액률이 10%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각각 지급을 거부하였고, 2018. 8.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에 대한 회수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확정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이 2018. 8. 21.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임금피크제 지원금액등 고시」 제7조제1항에 따르면 해당연도에 분기 또는 월 단위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연도 단위 지원금을 기준으로 정산한 결과 연도 단위 지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사람은 그 초과 지급분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2017년도 연도 단위 임금감액률은 6.03%에 불과한바, 청구인은 2017년도 연도 단위 지원금 지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이미 지급받은 이 사건 지원금을 회수하기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9. 2. 19. 청구인에게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이 사건 재결 후 이 사건 지원금 중 15만 4,790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잔액 43만 6,580원은 납부하지 않자 피청구인이 2020. 2.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 중 미납잔액 43만 6,580원을 2020. 3. 25.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0. 4. 8. 우리 위원회에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15만 4,790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지원금에 대한 회수결정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1호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심판의 종류 중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하며,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바,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할 것인데, 피청구인의 2020. 2. 25.자 납입고지서 발급행위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 중 미납잔액 43만 6,580원을 2020. 3. 25.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단순한 의사통지로서의 반환의 최고에 불과하고(피청구인이 2018. 8. 10. 이 사건 처분을 한 이후 행한 2020. 2. 25.자 납입고지서 발급은 단순한 최고에 불과하다),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나. 또한, 「행정심판법」 제51조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행정심판 재청구를 금지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의 이 사건 지원금에 대한 회수결정 즉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는 이미 우리 위원회가 2019. 2. 19. 청구인에게 기각재결을 하였던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51조를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여전히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