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0-8398
재결일자 2020. 7. 7.
재결결과 일부기각
【주문】
피청구인이 2020. 4. 17. 청구인에게 한 2020. 5. 9.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4. 17. 청구인에게 한 2020. 5. 9.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3. 26. 음주운전 및 중앙선 침범으로 벌점 130점을 받아 1년간 벌점이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4. 1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 (1)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사람으로 1994. 12. 1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교통법규위반 외에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9. 2. 28. 진로변경 위반)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20. 3. 26. 22:18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A시 ○구 ○○동에 있는 ○○교 하부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공무원을 발견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였으며, 이어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로 측정되자 벌점 130점(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 중앙선 침범으로 벌점 30점)을 받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9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 (1)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음주운전 및 중앙선 침범으로 인하여 벌점이 130점이 되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121점) 이상에 해당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중앙선 침범 및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25년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ㆍ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