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명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9-8939
재결일자 2020. 7. 24.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 5. 22. 청구인에게 한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4. 30. 피청구인에게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기존 카드발급 및 훈련 참여 이력, 실업기간, 훈련 분야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미발급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사전심의 심사결과를 2019. 5. 13.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2019. 5. 13.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계좌발급심의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에게 사전심의 결과가 적정하고 사전심의 결과와 달리 볼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2019. 5. 22. 청구인에게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미발급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계좌발급심의회 결정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취업하고자 하는 항공정비 분야는 신입직원에게도 실무참여 이력을 요구하고 있는데, 해당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훈련은 B737 기종한정 훈련밖에 없는 점, 청구인이 이전에 참여한 항공정비 국비훈련 과정이 구직에 간접적인 도움만 주었던 점, 청구인이 훈련을 원하는 기관의 전체 훈련과정의 취업률이 저조할 수 있지만 청구인이 지원한 B737 기종한정 훈련과정의 취업률이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학업과 병행이 어려워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지원하지 못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2019년 6월 피청구인에게 국가기간전략훈련분야 내일배움카드제와 관련하여 배정된 물량은 8건으로 한 주에 발급할 수 있는 계좌의 수는 2건(1.6건) 이었는데, 청구인의 계좌발급 이력, 실업기간, 장기과정 참여이력, 취업성과 저조과정 여부, 공급과잉분야 여부, 취업의지 등을 평가한 결과 발급대상자 점수에 미치지 못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조, 제12조, 제18조, 제60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7조, 제16조, 제52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직업능력발급개발계좌 발급신청서, 이의심사 청구서, 배정물량 현황표, 사전심의제 평가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9. 4. 30.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신청서에 따르면, 취업 희망직종(분야)은 ‘항공정비’로, 훈련기관명은 ‘○○○○○○전문학교’로, 훈련과정명은 ‘B737 NG 기종한정 정비훈련A’로, 훈련기간은 ‘2019. 6. 3. ~ 2019. 9. 27.’으로, 훈련과정 선택이유는 ‘희망직종의 우대사항에 들어가는 훈련이므로 신청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직업능력개발계좌 사전배정제 운영 물량배분 현황표에 의하면 피청구인에게는 2019년 6월 국가기간 전략훈련 분야 내일배움카드제 관련하여 총 8건(6월 배정물량 5건, 추가배정 2건, 전월 이월 1건)이 배정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2019. 4. 29 ~ 2019. 5. 3.에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을 신청한 7명을 대상으로 ‘2019년 제**차 계좌발급 사전심의회’를 2019. 5. 9. 개최하여 해당 주에 배정된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대상자 2명(커트라인: 총점 73점)을 선발하였으며, 청구인에 대해서는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미발급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사전심의 심사결과를 2019. 5. 13.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2019년 제**차 계좌발급 심의 총괄표’, ‘사전심의제 평가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총점은 53점으로 청구인에 대한 심의결과는 미선발(×)로, 평가항목별 채점내역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마. 청구인은 ‘종전에 훈련참여를 하였지만 구직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B737 NG 기종 정비훈련이 필요한데, 해당 과정은 국비과정이 아니면 수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19. 5. 13.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5. 22. 계좌발급심의회를 개최하여 ‘2019년 제**차 계좌발급 사전심의회’ 심의 결과는 적정ㆍ타당하고 동 심의 결과와 달리 볼 이유가 없는 사정 등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나. 판단
1) 관계법령에 따르면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는 실업자 등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할 것인지 여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판단에 따른 재량에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하려면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2019년 제**차 계좌발급 사전심의회’에서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신청자들에 대해 평가한 결과 청구인의 평가 점수는 사전배정된 인원 범위 내 점수에 미치지 못한 점, 청구인은 청구인이 지원한 훈련과정의 취업률은 낮지 않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취업률 평가항목에서 최고점(10점)을 부여하더라도 청구인의 총점이 ‘2019년 제**차 계좌발급 심의회’에서 계좌 발급 대상자 커트라인 점수(73점)에 미치지 못하는 점,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사실의 기초를 결하였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러한 판단을 하는 과정이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있다고 할 수 없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