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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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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명령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0-03779, 2020. 9. 8., 기각]

【재결요지】

사 건 명 출국명령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0-3779

재결일자 2020. 9. 8.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2. 4. 청구인에게 한 출국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국적자(1980년생, 남성)로, 비전문취업(E-9) 사증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사고조치 없이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2018. 12. 21.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 선고를 받았고, 피청구인은 2020. 2. 4.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ㆍ제4호, 제46조제1항제3호, 제6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출국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출국명령에 해당하는 벌금 기준은 없고, 청구인의 죄목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와 4호를 적용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한국 여성과 사실혼 상태이며 혼인신고절차만 앞두고 있는데 출국명령은 이 점이 반영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이 사건 처분은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청구인의 제반 사정이 고려되지 않았다.


3.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46조, 제68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출국명령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0. 10. 4. 비전문취업(E-9) 사증으로 입국하여 취업을 하다 2015. 8. 2. 완전출국한 후 2016. 2. 23. 재차 동일한 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 중이다.


나. 청구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 위반 혐의로 2018. 12. 21.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 선고를 받았는데, 범죄사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청구인은 항소, 상고하였으나 2019. 10. 18.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다.

- 다 음 -

○ 피고인(청구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8. 3. 12. 00:00경 ○○시 ○○○로@@번길 @@-@@ ○○삼거리 도로상을 ○○방면에서 ●●방면으로 속도미상 주행하였음. 이곳 교차로는 신호등 있는 교차로로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 전 신호를 확인한 후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정지신호가 들어왔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좌회전 중인 피해자가 운행하는 화물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옆 부분을 충격하였음.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등 치료일수 2주간의 상해를 가하고 440만 4,189원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사고조치 없이 도주하였음.


다. 청구인은 2020. 2. 3. 벌금 500만원을 납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 사무소를 방문하여 자진하여 출국을 하겠다며 2020. 2. 21. 06:25 출국하는 항공권(편명 VJ693)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의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에는 청구인이 강제퇴거대상에 해당하나 출국하는 항공권을 소지하고 자진출국 하고자 하므로 출국명령 조치를 한다고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20. 2. 4. 청구인에게 2020. 2. 21.까지 출국할 것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A도 ○○시 ○○구청장은 2020. 2. 20. 청구인과 대한민국 국민 정○○의 혼인신고 접수증을 발급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제3호),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제4호)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제1항에 따르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제3호)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출국명령)제1항에 따르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사람(제1호)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피해자에 대한 치료일수 2주간의 상해, 440만 4,189원의 재물 손괴 및 도주 혐의로 2018. 12. 21.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 선고를 받은 점, 청구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그 누구보다도 운전에 있어서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할 것인데,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대 범죄에 해당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을 위반한 점, 더구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에도 필요한 사고조치 없이 도주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강제퇴거의 대상자’라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자진출국 의사를 표시한 청구인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출국명령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벌금 500만원을 납부하였으나,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그 보호법익과 목적을 달리하는 것 별개의 처분인 점, 청구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신고를 접수하였다는 것은 이 사건 처분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한 점, 청구인은 본국으로 출국하더라도 국민의 배우자 체류자격 등으로 사증을 다시 발급 받아 입국을 할 수 있는 점, 출입국 행정에는 행정청의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되고,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국가행정으로 외국인의 출입국을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국가의 안정과 질서유지라는 공익이 청구인의 출국 등으로 인하여 입게 될 개인적인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