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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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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0-06210, 2020. 9. 15., 기각]

【재결요지】

사 건 명 정보공개 이행청구

사건번호 2020-6210

재결일자 2020. 9. 15.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0. 1. 28. 공개요구한 언론사명, 예산 집행부서, 집행내용, 집행금액, 집행날짜 등이 상세히 구분‧공개된 언론광고비‧공고비 예산집행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1. 28. 피청구인에게 ‘2018~2019년 언론사(방송, 신문, 인터넷신문 등 모든 종류) 대상 광고, 공고, 홍보비 세부내역-매체명, 집행부서, 집행일자, 광고내용, 집행금액 등을 건별로 표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2.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되, ‘방송, 신문, 잡지, 뉴미디어 매체별로 전체 지출한 금액, 지출횟수, 매체수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것으로 하여 부분공개결정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언론사의 광고수입의 일부분으로 언론사의 경영 및 영업상의 비밀이 침해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고, 시민단체들이 통상적으로 하는 작업으로서 적지 않은 기관들이 세부내역을 공개하고 있으며, 행정심판 사건에서도 정보를 공개하라는 재결을 내린 바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자체 수입을 통해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준시장형 공기업으로서 일반적인 자치단체와는 성격을 달리하고 있고, 이 사건 정보는 예산집행의 투명성 감시 등 공익보다는 경영‧영업상 비밀의 성격이 강하며, 제3자인 언론사도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원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0. 1. 28.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음 -

○ 청구내용 : 2018~2019년 언론사(방송, 신문, 인터넷신문 등 모든 종류) 대상 광고, 공고, 홍보비 세부내역

○ 매체명, 집행부서, 집행일자, 광고내용, 집행금액 등을 건별로 표시(예시 파일 첨부)

○ 추가로 첨부한 파일은 2017년 중앙행심위가 A도청 대상 정보공개청구 건을 두고 내린 재결임. 동일한 청구에 대해 공공기관/공기업이 비공개나 부분공개로 공개해 행정소송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잦아, 행정력 낭비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청구인이 노파심에 첨부하였음


나. 피청구인은 2020. 2. 23.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해당, ‘법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다만,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 대상기관으로서 의무에 성실히 응하기 위해 공개 가능한 정보에 한해 부분공개 결정함


다. ○○일보사, ○○신문사, ○○뉴스 등은 이 사건 정보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로서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2020. 2. 20.경 피청구인에게 제3자의견서에 ‘비공개요청’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정보공개법은 제3조 및 제5조제1항에서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하여야 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면서 제9조제1항에서 비공개대상정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모든 국민에게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권이 법적으로 인정되어 있는 반면에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제9조제1항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공개청구인에게 이를 공개할 의무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면서,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와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집행한 언론사별 광고‧공고‧홍보비 세부내역인데, 언론광고‧공고‧홍보비의 경우 피청구인의 홍보나 광고행위 자체를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법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피청구인의 광고선전비에 대한 집행처별 세부 집행금액은 언론사 등의 법인의 매출에 관한 것으로 이를 그대로 공개할 경우 피청구인과 거래하고 있는 언론사 등의 광고비 단가 등이 경쟁사에 노출되어 해당 언론사가 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는 경영상ㆍ영업상 정보로서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고, 광고선전비에 대한 정보공개결정에 대한 유사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는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도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