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행청구
【재결요지】
사 건 명 정보공개 이행청구
사건번호 2020-13901
재결일자 2020. 9. 15.
재결결과 인용
【주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0. 7. 13. 피청구인에게 공개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7. 13.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본인이 피청구인을 대상으로 2020. 1. 1.부터 2020. 7. 12.까지 민원제기한 민원접수(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기타민원, 고충민원) 및 민원답변 리스트(접수번호, 접수날짜, 답변날짜, 답변자)’(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7. 16. ‘청구인은 해당 기간 중 국민신문고를 통해 7건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관련 정보는 민원 신청자 본인에 한해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본인인증 후 결과조회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본 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1항에 의거 해당 정보의 소재(所在)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개처리 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에게 정보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상 정보공개의 의무가 있는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부적법한 조문(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을 근거로 하여 사건정보를 공개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 본인이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본인인증 후 모두 조회할 수 있는 사항이며, 해당 정보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하여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개인정보 관련 사항이 포함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의거 청구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조회할 수 있는 수단을 안내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여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조, 제15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0. 7. 1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해 공개형태는 ‘전자파일’로, 수령방법은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해 달라고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0. 7. 16.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이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본인인증 후 ‘결과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의거 해당 정보의 소재(所在)를 안내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공공기관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민원처리대장을 전자파일로 추출할 수 있고, 이때 추출되는 항목에는 민원신청번호, 신청일자, 접수번호, 접수일자, 민원유형, 민원인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 처리일자, 담당부서, 담당자 등이 포함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①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②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③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과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④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 등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고 이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는 ‘해당 정보의 소재(所在) 안내의 방법’으로 공개한다고 되어 있다.
3) 정보공개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해 전자파일 형태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조회가 가능하므로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 사건 정보의 소재(所在)를 안내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비록 이 사건 처분의 외형이 이 사건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는 공개결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선택한 전자파일 형태의 공개방법을 거절함으로써 사실상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정보는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어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가 아니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전자파일의 형태로 추출이 가능한 것이어서 청구인의 요구대로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가 가능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전자파일 형태로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에 대해 청구인이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해당 정보의 소재(所在)를 안내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