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0-15497
재결일자 2020. 9. 15.
재결결과 일부인용
【주문】
피청구인이 2020. 8. 7. 청구인에게 한 2020. 8. 22.자 제1종 보통, 제1종 대형견인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 제1종 대형견인차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8. 7. 청구인에게 한 2020. 8. 22.자 제1종 보통, 제1종 대형견인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7. 1.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벌점 130점을 받아 벌점이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8. 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 (1)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사람으로 2006. 12. 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2010. 3. 16. 제1종 대형견인차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한 이래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교통법규위반전력 외에 교통사고전력 및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
나. 청구인은 2020. 7. 1. 21:43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A시 ○구 ○○로 @@에 있는 미니스톱 A○○점 앞길에서 중앙선침범으로 단속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42%로 측정되자 벌점 130점(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 중앙선침범으로 벌점 30점)을 받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9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 (1)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음주운전과 중앙선침범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벌점이 130점이 되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121점) 이상에 해당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음주운전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13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