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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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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2-09092, 2003. 4. 28., 각하]

【재결요지】

사 건 02-09092 민원회신취소청구

청 구 인 1.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593-14번지

2.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664-33번지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 ○

피청구인 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2. 9.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2. 8. 27.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청구인들을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민원회신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청구인들 소유의 셔틀버스를 ○○운전전문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에 지입하고 위 학원의 원장 청구외 황○○와 차량운행계약을 체결하여 학원 수강생들을 운송하는 셔틀버스운전기사인 자들로서, 청구인들은 2002. 7. 10. 위 황○○가 청구인 박○○에게 지급하지 않은 시간외 근로수당 및 연․월차수당 4,287만8,576원과 청구인 최○○에게 지급하지 않은 시간외 근로수당 및 연․월차수당 2,238만685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기바란다는 내용의 진정을 피청구인에게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02. 8. 27. 청구인들은 도급제 운행계약자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위 진정사건을 내사종결하였다는 내용의 민원처리결과를 청구인들에게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박○○ 및 최○○은 각각 1997. 12. 15. 및 2001. 1. 2.부터 학원에서 통근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자들로서 위 박○○는 현재까지 근무중에 있고 위 최○○은 2002. 6. 29. 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해고된 상태이다.


나. 청구인들이 차량을 학원에 지입하고 위 황○○와 차량운행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차량운행의 대외적인 법률효과는 학원에 귀속되는 점, 청구인들은 학원에 전속되어 위 황○○의 지휘․명령하에 지정된 운행시간 및 운행노선에 따라 학원 수강생 운송용 셔틀버스를 왕복운행하였던 점, 청구인들은 위 황○○로부터 매월 고정급여를 받고 있고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있으며 고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을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의 이 사건 민원회신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발송한 2002. 8. 27.자 민원처리 결과회신은 청구인들이 제기한 진정사건을 내사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들에게 안내한 사실상의 통지행위로서 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본안에 대한 답변>

피청구인은, 청구인들과 위 황○○가 체결한 차량운행계약서, 청구인들의 진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청구인들은 도급제 운행계약자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청구인들이 제기한 진정사건을 내사종결하고 이를 청구인들에게 안내한 것이므로 이 사건 민원회신은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청구인들 소유의 셔틀버스를 학원에 지입하고 학원의 원장 위 황○○와 차량운행계약을 체결하여 학원 수강생들을 운송하고 그 대가로 위 황○○로부터 연 1,800만원을 매월 나누어 지급받는 셔틀버스 운전기사인 자들로서, 2002. 7. 10. 위 황○○가 청구인 박○○에게 지급하지 않은 시간외 근로수당 및 연․월차수당 4,287만8,576원과 청구인 최○○에게 지급하지 않은 시간외 근로수당 및 연․월차수당 2,238만685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사실, 피청구인이 2002. 8. 27. 청구인들은 도급제 운행계약자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위 진정사건을 내사종결하였음을 알리고, 청구인들의 권리구제에 대하여는 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를 통한 재진정 및 법원을 통한 민사소송절차로 당사자간의 다툼을 해결할 수 있음을 알린다는 내용의 민원처리결과 회신문을 청구인들에게 발송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2002. 8. 27. 청구인들에게 행한 민원처리결과 회신은 청구인들이 제기한 진정사건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들에게 알려주는 사실상의 통지행위로서 청구인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