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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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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취소청구등

[국민권익위원회 2003-02137, 2003. 4. 28., 각하]

【재결요지】

사 건 03-02137 민원회신취소청구등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838-3번지

피청구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청구인이 2003. 2.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2. 12.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민원처리결과 회신은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이 2003. 1. 13. 피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의신청을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11. 8. 피청구인에 대하여 ○○감독원이 청구인의 민원을 불성실하게 처리하므로 ○○감독원으로 하여금 청구인의 민원을 성실하게 처리하도록 촉구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12. 30.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민원이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여부를 조사 처리하는 피청구인의 업무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자, 청구인은 2003. 1. 13.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민원을 처리해 주도록 이의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 11. 8. 피청구인에 대하여 ○○감독원이 청구인의 민원을 불성실하게 처리하므로 이를 시정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이러한 ○○감독원의 민원처리 자세를 지도하여 민원을 바르게 처리하도록 권고하여 주기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요청을 받고도 60여일이 지나서야 회신을 하였고 이 회신에서 민원내용을 왜곡하여 이를 이유로 민원처리를 거부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2003. 1. 13.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요청사항을 왜곡하여 내린 민원처리 불가결정을 철회하고 청구인이 요청한 사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2002. 11. 8.자 청구인의 민원은 개인과 증권회사와의 분쟁을 내용으로 하는 사인간의 권리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피청구인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 사항에 대하여 조사 처리하는 기관이므로 피청구인이 위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 적절치 않음을 안내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03. 1. 13. 이의제기를 통해 피청구인이 ○○감독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민원처리를 촉구하도록 요청하여 피청구인은 재심절차에 따라 이에 대해 검토중에 있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


나. 판 단

(1)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11. 8. 피청구인에 대하여 ○○감독원이 청구인의 민원을 불성실하게 처리하므로 ○○감독원으로 하여금 청구인의 민원을 성실하게 처리하도록 촉구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사실, 피청구인은 2002. 12. 30.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민원이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여부를 조사 처리하는 피청구인의 업무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한 사실, 청구인은 2003. 1. 13.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민원내용을 왜곡하지 않고 성실히 처리하도록 요망하는 이의제기를 한 사실, 피청구인은 2003. 4. 1. 청구인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재심의 결과 청구인의 민원을 ○○감독원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회신하도록 요청하였다는 내용의 회신을 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에게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2. 12. 30. 청구인에게 한 회신은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이로 인해 청구인이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민원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것은 단순한 건의 또는 민원제기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청구인의 요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거부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하여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