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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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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3-01165, 2003. 5. 26.,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3-01165 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2동 805호

피청구인 홍성세무서장

청구인이 2003. 1.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2. 12. 6.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정보공개청구를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대전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한 사건번호 2000구96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 관한 서류전부를 공개하라는 취지로 2002. 12. 6. 청구외 국세청장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위 국세청장은 위 정보공개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이송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3. 1. 10.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는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2003. 1. 16.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3. 1. 17. 청구인의 이의신청서를 이 건 행정소송의 수행자인 청구외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이송하였고, 위 대전지방국세청장은 동 이의신청서를 2003. 1. 21. 정보비공개결정기관인 피청구인에게 반송하자 피청구인은 위 이의신청에 대하여 2003. 1. 10.자 정보비공개결정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공개요청한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는 정보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소송과 관련된 서류를 피청구인이 보관․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믿을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사건번호 2000구964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소송관련 서류는 대전지방법원을 통하여 이미 청구인에게 제공되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정보와 관련된 소송의 수행자가 아니어서 동 소송과 관련된 서류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정보비공개결정이의신청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12. 6. 청구외 국세청장에게 사건번호 2000구96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소송과 관련된 서류 전부를 정보공개청구 하였으나 위 국세청장은 위 정보공개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이첩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서를 2002. 12. 12. 접수하여 2003. 1. 10. 위 정보공개청구내용은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2003. 1. 10.자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3. 1. 16. 위 이의신청서를 위 정보와 관련된 행정소송수행자인 청구외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이송하였고, 위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03. 1. 21. 위 이의신청서를 당초 정보비공개결정기관인 피청구인에게 재이송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서에 대하여 기 정보비공개 결정통지에 대한 내용대로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는 정보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하였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사건번호 2000구964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 관한 답변서류는 청구인과 청구외 대전지방국세청장과의 행정소송에 관련된 서류로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정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