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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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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보상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3-02146, 2003. 5. 26., 각하]

【재결요지】

사 건 03-02146 간접보상이행청구

청 구 인 ○ ○ ○(○○ 대표)

경상남도 ○○시 ○○면 ○○리 670 ○○

대리인 ○ ○ ○(청구인의 자)

피청구인 경상남도지사

청구인이 2003. 3.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유통단지조성사업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운영하는 ○○○의 배후지(영업대상 농지)가 상실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은 간접(폐업)보상을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6. 11. 28. 유통단지지정 및 사업자지정 고시(경상남도고시 제1996-○○호)를 한 후 청구외 ○○시장이 1996. 12. 26. 손실보상계획공람공고(○○시공고 제1996-438호)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대규모복합유통단지조성사업(이하 “이 건 유통단지조성사업”이라 한다)에 청구인의 영업대상 농지가 전부 편입되어 청구인으로서는 더 이상 도정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청구외 ○○시장과 피청구인에 대하여 구 공공용지의취득및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에 의거 영업 간접보상을 하여 달라고 1997년 7월, 1998년 1월, 1998년 6월, 1999년 3월 등 수차에 걸쳐 건의하였는 바, 배후지가 완전히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과 민간사업자인 ○○쇼핑(주)이 서로 미루며 보상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폐업보상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2003. 1. 1. 법률 제0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특법”이라 한다)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및 이에 따르는 손실보상에 관한 기준과 방법을 정하고 있는데 동법상의 협의취득의 성질은 사법상 계약에 해당되고, 구 공특법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제정으로 토지수용법과 통합되었으나 협의취득의 성질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 바, 폐업보상을 이행하라는 이 건 심판청구는 금전지급청구로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하는 행정심판의 대상은 아니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내지 제4조

공특법 제1조

동법시행규칙(2003. 1. 1. 건설교통부령 제003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3조의5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대규모복합유통단지조성을 위한 경상남도와 민간개발자간의 협약서, 제출한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의 1996. 11. 28.자 고시(제1996-222호)에 의하면, 유통단지의 명칭은 “○○대규모복합유통단지”로, 위치는 “경상남도 ○○시 ○○면 ○○리 75-5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0.896㎢”로, 시행자는 “경상남도지사(피청구인)”로, 개발기간은 “1996년 - 2002년”으로, 개발방법은 “제3섹터형 민자유치”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외 ○○시장의 1996. 12. 26.자 이 건 유통단지조성사업 보상계획공고(제1996-438호)에 의하면, 경상남도고시 제1996-222호에 의거 유통단지로 지정고시된 이 건 유통단지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가 있으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1997. 7. 15. 피청구인에 대하여, 1999. 5. 11. 청구외 ○○시장에 대하여 각각 이 건 유통단지조성사업으로 인하여 정○○의 영업대상 농지가 없어져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생계대책 마련이나 구 공특법시행규칙 제23조의5의 규정에 의한 간접보상 등의 조치를 요구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구 공특법은 사업시행자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에 의하여 취득 또는 사용할 경우 이에 따르는 손실보상의 기준과 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으로서, 동법에 의한 협의 및 그에 따른 보상은 사업시행자와 공공사업으로 손실을 입은 자 사이에 대등한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사법적 성격의 것이므로, 청구인이 민사소송으로 손실보상금지급청구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구 공특법시행규칙 제23조의5의 규정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에게 간접보상의 이행을 청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