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이행청구등
【재결요지】
사 건 03-02525 정보공개이행청구등
청 구 인 손 ○ ○
부산광역시 ○○구 ○○동 89-10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3. 3.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3. 2.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부분공개결정은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이 신청한 책임자 인증 있는 발령대장과 임용에 관한 서류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1. 27.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1970. 9. 1. 및 1971. 4. 1.자 임용과 관련한 발령대장 및 임용에 관한 서류를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3. 2. 14. 청구인에 대하여 발령대장 사본은 공개하나 임용에 관한 서류는 보존기간(30년) 경과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비공개한다고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과거 본인에 대한 임용사항인 1970. 9. 1.자 임명장과 1971. 4. 1.자 임명장의 사본, 발령대장, 임용에 관한 서류를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그 중 발령대장만 공개하였고, 그 공개도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담당자의 직책과 성명이 누락되어 있어 언제 누가 확인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점, 임용에 관한 서류가 30년 경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근거없는 내용이고 무권한자인 ○○출장소장의 청구인에 대한 파면처분은 1975. 4. 15.자로 현재 30년이 경과하지 않은 점, 청구인은 인사기록카드상 공무원 신분이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지방공무원법 관련규정에 위배되는 처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본안전 항변)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임명장 사본과 임용에 관한 서류는 존재하지 않아 공개할 수 없는 사항이고 인사발령대장은 이미 담당공무원의 성명이 기재된 문서와 함께 공개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미 청구목적을 달성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본안에 대한 답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2. 12. 23. 피청구인에게 공개요청한 청구인의 1970. 9. 1. 및 1971. 4. 1.자 임명장은 당해 공무원에게 원본을 수여하여 사본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렸고, 청구인이 2003. 1. 27. 피청구인에게 공개요청한 발령대장 및 임용에 관한 서류 중 발령대장은 담당자의 원본대조필 날인을 하여 공개하였으며, 임용에 관한 서류는 보존기간 경과로 정보가 존재하지 않아 비공개 한다고 통보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문서분류및보존에관한규칙(1999. 12. 30 총리령 제7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조제1항 및 부록(공문서분류번호및보존기간표)
동법시행령 제10조 내지 제15조 및 부칙<제16609호,1999.12.7> 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민원회신,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12. 23.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1970. 9. 1.자 ○○구로의 임명장 및 1971. 4. 1.자 ○○사업소로의 임명장 사본을 공개해줄 것을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년 1월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요청한 임명장은 임용권자가 당해 공무원에게 원본을 수여하는 것으로서 임명장 사본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비공개한다고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3. 1. 13. 피청구인에 대하여 위 비공개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03. 1. 20. 청구인에 대하여 임명장 사본이 존재하지 않음을 재차 회신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3. 1. 27.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1970. 9. 1. 및 1971. 4. 1.자 임용과 관련한 서류중 발령대장과 임용에 관한 서류를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3. 2. 14. 청구인에 대하여 발령대장의 사본은 공개하나 임용에 관한 서류는 보존기간(30년)의 경과로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비공개한다는 내용의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의 위 처분서에 의하면, 왼쪽 상단에 담당자가 총무과 청구외 황○○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에게 공개한 위 발령대장에 의하면, 위 담당자의 원본대조필 날인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문서의 경우 열람 또는 사본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공문서분류및보존에관한규칙(1999. 12. 30 총리령 제7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조제1항 및 부록(공문서분류번호및보존기간표)의 규정에 의하면, 인사발령원본의 보존기간은 “30년”으로, 인사발령대장의 보존기간은 “영구”로 되어 있으며,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내지 제15조․부칙<대통령령 제16609호, 1999.12.7> 제2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공공기관은 기록물을 보존기간․방법․장소 등으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하는데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예(공문서분류및보존에관한규칙)에 의하여 기록물을 등록․분류․편철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은 공개된 발령대장사본에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담당자의 직책과 성명이 누락되어 있고, 청구외 ○○출장소장의 청구인에 대한 파면처분은 1975. 4. 15.자로 30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문서의 경우 열람 또는 사본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한다고 되어있을 뿐이고, 이 건의 경우 정보공개결정서에 정보공개 담당자의 소관부서와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담당자의 원본대조필이 날인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점, 당초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1970년 및 1971년도 임용에 관한 서류만을 공개요청하였을 뿐 1975년도 파면처분에 대한 자료는 요청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