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이행청구
【재결요지】
사 건 03-02677 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임 ○ ○
부산광역시 ○○구 ○○동 839-32번지 ○○빌딩 5층
피청구인 부산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청구인이 2003. 3.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3. 3. 1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의신청기각결정은 이를 취소하고 판정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2. 5. 피청구인에게 2003. 1. 7. 개최된 (주)○○ 청구외 노○○ 부지회장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에 대한 노동위원회 회의와 관련된 ①신청인, 피신청인 입증자료 및 부의안, ②심문회의 회의록, ③판정회의 회의록, ④그 외 관련정보 등의 자료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2. 12. 청구인에 대하여 ①신청인, 피신청인 입증자료 및 부의안, ②심문회의 회의록, ④그 외 관련정보 등은 공개하나, ③판정회의 회의록(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은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통지하자, 청구인이 2003. 3. 7. 이 건 정보의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3. 3. 13. 기각결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판정회의 회의록이 2003. 1. 7. 개최된 (주)○○ 노○○ 부지회장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이하 “당해사건”이라 한다)의 마지막 최종단계에서의 회의를 기록한 것으로서, 동 회의의 결정에 의해 당해사건에 대한 구제명령서나 결정서가 작성되는 것이므로 당시 심판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참여한 당해 근로자위원에게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점, 노동위원회의 회의는 노동위원회법 제1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공개되어야 하는 점, 위 회의록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7조(비공개대상정보)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이 건의 경우 당해사건의 심판위원회 위원장이 노동위원회규칙 제26조(의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들도 판정회의에 참여시켜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야 하는데 이러한 기회를 주지 않았던 것 등이 당시 문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해사건의 심문과 판정을 위해 구성된 심판위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참여했던 근로자위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고, 이 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판정회의 회의록이 노동위원회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되어야 하고, 정보공개법 제7조(비공개대상정보)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노동위원회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당해 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정보공개법 제7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대상으로 규정된 정보’와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판정회의 회의록은 당해 심판위원회 공익위원들(3명)의 법과 양심에 따른 판정의견과 이유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개별적 의사결정사항이 공개될 경우 타당한 이유없이 특정 이해관계자나 집단으로부터 배척이나 기피신청 등을 받을 개연성이 많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또한 이 건 정보는 당해 판정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비공개를 의결한 사항이므로, 정보공개법 제7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제1호 및 제5호, 노동위원회법 제19조에 의거하여 비공개 결정한 것으로서 정당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노동위원회규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들도 판정회의에 참여시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해사건의 심판위원회 위원장이 이러한 기회를 주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다고 주장하나, 노동위원회규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판정회의에 앞서 심문회의에 참석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에게 최종의결을 하는 판정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판정회의에 앞서 당해 심문회의에 참석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당해사건의 경우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판정회의에 앞서 먼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서면으로 의견개진(서면으로 의견서 제출)을 한 바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판정회의 회의록 공개요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5호, 노동위원회법 제19조에 의거하여 결정한 것으로서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제5호 및 제1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분공개결정서, 정보비공개결정이의신청서, 이의신청결정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327-15번지 거주 노○○이 2002. 11. 8. (주)○○ 대표이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한데 대하여 공익위원 3인, 근로자위원 1인, 사용자위원 1인을 지명하여 심판위원회를 구성하고, 2003. 1. 7. 심문회의와 판정회의를 개최하였다.
(나) 당해사건의 심판위원회에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하였던 청구인은 2003. 2. 5. 피청구인에 대하여 2003. 1. 7. 개최된 (주)○○ 노○○ 부지회장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과 관련한 ①신청인, 피신청인 입증자료 및 부의안, ②심문회의 회의록, ③판정회의 회의록, ④그 외 관련정보 등의 자료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3. 2. 12. 청구인에 대하여 (주)○○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관련자료 중 ①신청인, 피신청인 입증자료 및 부의안, ②심문회의 회의록, ④그 외 관련정보 등은 공개하나, ③판정회의 회의록은 당해 심판위원회의 공익위원들의 판정의견과 이유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개별적 의사결정사항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또한 당해 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비공개를 의결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3. 3. 7. 이 건 정보의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3. 3. 13. 정보공개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기각결정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및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노동위원회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당해 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판정회의 회의록은 노동위원회법 제19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2003. 2. 12. 노동위원회의 결의를 통하여 비공개결정을 하였던 점, 위원회는 합의제 기구로서 동 위원회의 판정회의 회의록에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이 결정되기까지의 과정에서 각 공익위원들이 발언한 판정의견과 이유 등이 기록되어 있어 속성상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서는 그 구성원인 위원들간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이 필수적인 것이라 할 것인데, 판정회의 회의록이 공개되어 위원회에 참여한 공익위원 개개인의 의사발언내용이 공개될 경우 위원회의 독립적 심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판정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이 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5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동 정보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