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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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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3-03442, 2003. 5. 26., 각하]

【재결요지】

사 건 03-03431, 03-03435, 03-03442(병합) 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26-56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3. 4.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사건의 처리결과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청구취지 및 이유는 과거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한 재결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인 것으로 추정되기는 하나 명확하지 아니하고, 재결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행정심판청구사건과 관련하여 그 청구일자, 피청구인 및 재결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구청장에게 3건, 피청구인에게 9건의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처리결과를 공개하라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19조 및 제23조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9. 2. 8.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 제6, 7, 8, 9지구의 도심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에 관한 정보 등을 사본․출력물의 형식으로 공개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1999. 2. 27. 등 여러 차례 이를 공개할 것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한 후 관련 정보를 열람 또는 사본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하였고, 이후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부종결로 처리하였다.


(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상 청구취지 및 이유는 청구인이 과거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한 재결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인 것으로 추정되기는 하나 명확하지 아니하고, 재결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행정심판청구사건과 관련하여 그 청구일자, 피청구인 및 재결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취지, 청구이유 및 증거자료를 보정하라는 취지의 보정요구서를 2003. 5. 1.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으나 2003. 5. 2. 반송되었다.


(다) 이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2회에 걸쳐(2003. 5. 12., 2003. 5. 13.) 전화(청구인의 처가 받음)로 위와 같이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보정하지 아니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는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제기하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을,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당해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의 내용과 날짜,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각각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거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상 청구취지 및 이유는 청구인이 과거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한 재결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인 것으로 추정되기는 하나 명확하지 아니하고, 재결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행정심판청구사건과 관련하여 그 청구일자, 피청구인 및 재결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여 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특정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에게 발송된 보정요구서가 반송됨에 따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2회에 걸쳐 전화로 보정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법 제1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