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3-0234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인천광역시 ○○구 ○○동 74-19 ○○주택 B-301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3.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3. 2.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8. 11. 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69. 6. 19.경 기계 오작동으로 우측 손가락에 상이를 입고 군 병원에서 치료 후 1971. 10. 14.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7.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육군본부로부터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하여 사실 여부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3. 2.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복무 당시 블록을 찍어내는 기계를 작동하다가 우측 제2지 및 제3지 절단창을 입었는 바, 청구인의 입원기록과 인우보증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심의의결서, 행정처분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 11. 1. 육군에 입대하여 1971. 10. 14.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고, 군경력기술란에 ‘1969. 6. 19. ○○후송병원부(119인명17호)’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11. 1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우 제2수지 원위지절부 절단창, 우 제3수지 원위지골 말단부 절단창’으로 되어 있으며, 상이연월일은 ‘1969. 6. 19.’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위경위는 ‘1968. 11. 1. 입대 후 ○○부대 소속으로 작업중 1969. 6. 19. 우 제2, 3수지 상이로 ○○후송병원 입원 진술. 병적기록표 : 1968. 11. 1. 입대, 1969. 6. 19. ○○후송병원 입원, 1971. 10. 16.(1971. 10. 14.의 오기로 보인다.) 만제기록. 병상일지와 기타자료가 보존되어 있지 않아 원상병명을 기록할 수 없으나 현상진단서와 거주표 입원기록을 봐서 군 복무중 공상으로 군 병원에 입원하였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2. 19. 청구인의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육군본부로부터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하여 사실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2. 2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외 허○○의 2003. 3. 10.자 ‘군복무중 공상사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9. 6.경 부대 내에서 블록을 찍어내는 기계를 작동하다가 기계의 오작동으로 오른손 인지와 중지가 절단되어 육군 ○○ 후송병원에서 입원치료후 전역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허○○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위 허○○은 1960. 2. 4. 육군에 입대하여 1973. 6. 29. 중사로 전역한 자로서, 1964. 2. 29. ~ 1965. 10. 26.의 기간동안 청구인이 복무하였던 부대에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에 발생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우 제2, 3수지 절단창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청구인의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기록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기록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부상경위 등을 인우보증한 청구외 허○○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위 허○○이 청구인이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시기에 같은 부대에서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허○○의 인우보증서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