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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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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3-02353, 2003. 6. 16.,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3-02353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인천광역시 ○○구 ○○동 316-7번지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3.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3. 3. 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2002. 12. 26.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3. 2. 26. 청구인의 상이(우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이하 “이 건 재분류신체검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7급(807호)으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3. 3. 6.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은 우 슬관절 퇴행성(후외상성) 관절염, 좌측 내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및 퇴행성 관절염에 의하여 외래 통원 가료중이며, 증상 지속 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에 대한 서울보훈병원은 2003. 3. 19.자 진단서를 참고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률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병상일지, 진단서, 소견서, 신체검사표, 청구서, 답변서 및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훈심사위원회의 2000. 8. 17. 청구인은 1977. 10. 1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77. 11. 14. 훈련 중 넘어지면서 우측 무릎에 부상을 입고 동일 ○○야전병원에서 “우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의 진단하에 외측 반월판 연골 절제술을 시행 받고 치료하다가 1978. 6. 16. ○○후송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 후 1978. 7. 29. 전역한 자로서 군 복무 시 훈련 중 위 상이를 입은 것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는 내용으로 심의⋅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우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10. 25.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 슬관절의 MRI상 외측 반월상 연골판 절제상태이며, 대퇴골의 외과에 심한 퇴행성 변화가 와 있으나, 운동범위에는 큰 무리 없음. 더 심한 변형이 앞으로 올 가능성은 있음”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12. 21.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과 전문의가 ��우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MRI 검사상 골극 및 관절염 관찰됨)”이라는 소견으로 “7급(807호)”로 판정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 12. 26.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3. 2. 26.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관절염”이라는 소견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7급(807호)로 판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3. 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서울○○병원에서 2003. 3. 19. 청구인에 대하여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①퇴행성(후외상성) 관절염, 우 슬관절, ②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 내외측 및 퇴행성 관절염”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 병명에 관해 외래 통원 가료 중임. 증상 지속 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상이등급판정은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인 바, 청구인의 좌슬관절 부위의 상이는 공상으로 인정받은 바 없으므로 이 건 처분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에 의하여 공상으로 인정받은 청구인의 상이(우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003. 2. 26.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관절염”이라는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7급 807호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