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2-07841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부산○○시장(대표 ○○○)
부산광역시 ○○구 ○○동 691-31
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부산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2. 7.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2. 5.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년도 확정고용보험료 부족액 16,676,150원과 가산금 1,667,610원 및 2000년도 확정고용보험료 부족액 16,662,300원과 가산금 1,666,2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5. 7. 1.부터 고용보험관계가 성립된 수산물위탁판매사업장으로서, 청구인이 2002. 3. 5. 피청구인에게 ○○노동조합원 중 청구인 사업장에서 하역 업무를 담당하는 조합원들(이하 “위 ○○노동조합원들”이라 한다)이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에 포함되는지와 관련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요율을 피청구인에게 질의하자 피청구인이 2002. 3. 7. 위 ○○노동조합원들은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에 포함되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요율이 5/1000라고 청구인에게 회신하였고, 그에 따라 청구인이 2001년도 확정고용보험료 및 2002년도 개산고용보험료는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요율을 5/1000로 하여 신고․납부하였으나, 동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을 1/1000로 하여 신고․납부한 1999년도 및 2000년도 확정고용보험료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정정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2002. 5. 21. 청구인에 대하여 1999년도 확정고용보험료 부족액 16,676,150원과 가산금 1,667,610원 및 2000년도 확정고용보험료 부족액 16,662,300원과 가산금 1,666,23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요율을 1/1000로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5/1000로 잘못 적용함으로 인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던 바, 이는 피청구인이 위 ○○노동조합원들을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시켰기 때문인데, 청구인 사업장은 어업생산자에 의하여 부두까지 운반되어온 수산물을 동 생산자로부터 위탁받아 판매하는 수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체로서, 일반 업무는 청구인과 개별고용계약에 의하여 채용된 직원 및 일용근로자들이 담당하고 있고, 수산물의 하역 업무 등은 위 ○○노동조합원들이 담당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위 ○○노동조합원들과는 개별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위 ○○노동조합과 하역 업무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노동조합이 소속 조합원 중에서 선발한 사람들을 투입시켜 작업을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 ○○노동조합원들이 비록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나 청구인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이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가 아님이 분명하며,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 사건의 경우 위 ○○노동조합원들이 청구인이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인 바,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은 사업주가 모든 사업에서 상시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수를 합산한 수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고, 청구인과 ○○노동조합은 위 ○○노동조합원들의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하여 단체협약 내지 노임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청구인 사업장에서 청구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면 노무를 제공받은 청구인이 노임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범위 내에서는 청구인과 위 ○○노동조합원들간에 위와 같은 형태의 근로조건으로 묵시적인 계약이 성립된 것이므로 위 ○○노동조합원들은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노동조합원들이 청구인이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경우 청구인 사업장의 1999년도 및 2000년도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상시 근로자 수는 총 477명이 되고, 상시 근로자 수가 150명 이상인 경우 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보험요율이 5/1000가 되는 것은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2. 5. 21. 청구인에 대하여 1999년도 확정고용보험료 부족액 16,676,150원과 가산금 1,667,610원 및 2000년도 확정고용보험료 부족액 16,662,300원과 가산금 1,666,230원을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한 사실, 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부산지방법원에서 2003. 5. 15. 이 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근로자가 아닌 항운노조원을 청구인의 근로자 수에 포함시켜 고용보험료를 산출한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한 후 피청구인이 기한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동 일자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2002. 5. 21.자 1999년도 확정고용보험료 부족액 16,676,150원과 가산금 1,667,610원 및 2000년도 확정고용보험료 부족액 16,662,300원과 가산금 1,666,23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부산지방법원에서 2003. 5. 15. 이 건 처분이 취소된 후 부산지방법원의 2003. 5. 15.자 판결이 피청구인의 기한 내 항소 부제기로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심판청구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