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일자변경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3-01876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일자변경취소청구
청 구 인 ○○종합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 ○ ○)
부산광역시 ○○구 ○○동 2377-18번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부산북부지사장)
청구인이 2003. 2.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2. 11. 25.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일자변경통보는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8. 21. (주)○○주공 ○○공장신축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에 대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 추가공사에 대한 산재보험관계성립일을 2002. 8. 12.자로 하여 보험관계가 성립되었음을 피청구인으로부터 통보받았으나,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 청구외 ○○○가 2002. 8. 20. 작업도중 감전사고를 당하여 2002. 9. 9.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요양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추가공사가 실제로는 2002. 8. 12. 이전에 착공되었음을 확인하고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한 후 2002. 11. 25. 이 사건 추가공사의 보험관계성립일을 2002. 8. 12.에서 2002. 8. 5.로 변경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상시근로자 10명을 채용하여 일반건축업 및 토목건축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주)○○주공으로부터 (주)○○주공 ○○공장신축공사를 공사금액 5억8,500만원에 발주받아 2002. 4. 1.부터 시공하여 2002. 7. 10.에 준공(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위 신축공장의 정문 및 현관 주위에 일부 도장공사의 하자가 발생하자 발주자인 (주)○○주공이 보수를 요구하여 청구인이 도장공 2명과 주변지역을 청소할 인부 1명을 2002. 8. 5. 및 2002. 8. 8. 투입하여 하자를 보수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은 2002. 8. 10. (주)○○주공으로부터 이 사건 추가공사를 공사금액 6,240만원에 발주받아 2002. 8. 12.부터 실제 착공하고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02. 8. 12.자로 이 사건 추가공사에 대한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었음을 통보받았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추가공사가 실제로는 2002. 8. 5.부터 착공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추가공사에 대한 산재보험관계성립일을 2002. 8. 5.로 변경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는 바, 청구인이 2002. 8. 5. 및 2002. 8. 8. 행한 하자보수는 이 사건 추가공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보수공사이므로 이 사건 추가공사에 대한 산재보험관계성립일은 실제 착공일인 2002. 8. 12.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추가공사에 대한 산재보험관계성립일자변경통보는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2. 8. 5. 및 2002. 8. 8. 행한 하자보수는 이 사건 추가공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보수공사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추가공사에 대한 산재보험관계성립일자변경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추가공사의 현장소장인 청구외 ○○○, 재해자 위 ○○○ 및 위 ○○○의 작업동료인 청구외 ○○○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 8. 1.부터 2002. 8. 5.사이에 근로자들을 이 사건 추가공사에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추가공사의 산재보험관계성립일을 2002. 8. 12.에서 2002. 8. 5.로 변경통보한 것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급계약서, 산재보험관계소멸신고서, 노무대장, 요양신청서, 문답서, 진술서, 조사복명서, 산재보험관계성립일자변경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2. 3. 19. (주)○○주공과 체결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명은 “(주)○○주공 ○○공장신축공사”로, 착공일은 “2002. 3. 28.”로, 도급금액은 “5억8,500만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각각 되어 있고, 산재보험관계소멸신고서에 의하면, (주)○○주공 ○○공장신축공사에 대한 산재보험관계가 2002. 4. 1. 성립되었다가 사업종료로 2002. 7. 11. 소멸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2002. 8. 10. (주)○○주공과 체결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명은 “(주)○○주공 ○○공장신축추가공사”로, 착공일은 “2002. 8. 12.”로, 도급금액은 “6,240만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각각 되어 있다.
(다)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 청구외 ○○○가 2002. 8. 20. 이 사건 추가공사와 관련한 도장작업 중 페인트 알루미늄 봉이 수전설비 전기선에 닿으면서 감전사고를 당하였고, 2002. 9. 9.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요양신청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2. 8. 21. 이 사건 추가공사에 대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추가공사에 대한 산재보험관계가 2002. 8. 12.자로 성립되었음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02. 11. 22. 작성한 청구인 사업장 소속의 현장소장인 청구외 ○○○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위 ○○○는 설계도면상 A동 출입구 좌측 외부 폐사적재 창고, 수전설비 바닥철판취부 및 안전난간대 설치를 주요 작업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추가공사가 2002. 8. 1.~ 2002. 8. 5. 사이에 착공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산재를 당한 위 ○○○는 자재가 입고된 2002. 8. 1. ~ 2002. 8. 5.사이에 페인트 작업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2002. 11. 25. 이 사건 추가공사의 산재보험관계성립일이 2002. 8. 12.에서 2002. 8. 5.로 변경되었음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처분 상대방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이 사건 산재보험관계성립일자변경통보는 산재보험가입대상 사업주인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공사에 대한 산재보험관계의 성립일이 2002. 8. 12.에서 2002. 8. 5.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