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3-03919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부산광역시 ○○구 ○○동 4-10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3. 4.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3. 4.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3. 4. 16.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12. 20.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 0.167%)을 하다가 적발되어 청구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2003. 2. 4.자)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4. 17.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2003. 4. 16.자로 소급하여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맥주 3병을 마신 후 집 앞에 잘못 주차된 차를 바르게 주차하기 위하여 운전하였는 바, 운전거리가 7 - 8m에 불과한 점, 청구인이 집에서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경찰관이 청구인의 방까지 와서 확인한 점, 1986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무사고로 운전하여 온 점, 개인택시운송사업이 유인한 생계수단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청구인이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되므로 이를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동법시행령 제26조, 제29조, 제31조제1항 및 별표 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운전경력증명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여부조회회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통보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2. 12. 20.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 0.167%)을 하다가 적발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이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를 2003. 2. 4.자로 취소하였고, 2003. 3. 31. 이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2003. 4. 1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제1항 및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시행령 제26조, 제29조, 제31조제1항 및 별표 2의 구분란 제25호에 의하면, 시ㆍ도지사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