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제정절차위법확인청구등
【재결요지】
사 건 03-04685 조례제정절차위법확인청구등
청 구 인 ○○연맹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정○○)
부산광역시 ○○구 ○○1종 839-32 ○○빌딩 5층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3. 5.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이 부산광역시 공고 제2003-143호로 부산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을 입법예고시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함은 위법ㆍ부당한 것임을 확인한다.
2. 피청구인이 부산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에 대한 입법예고를 동조례에 대한 입법예고와 함께 한 것은 위법한 것임을 확인한다.
3. 피청구인이 부산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정안을 부산광역시의회에 부의하면서 미리 공고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한 것임을 확인한다.
4. 부산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반드시 공청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
5. 피청구인은 부산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정안을 부산광역시의회에 부의할 경우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6. 피청구인이 부산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동조례가 공포ㆍ시행된 이후에 하여야 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3. 5. 1. 부산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조례 제3846호) 및 동조례시행규칙(규칙 제3390호)을 공포하였는데 부칙에서 각각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규칙은 조례가 제정된 후 그 조례가 위임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제정되어야 하는데 조례가 제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청구인이 조례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청구인이 조례 및 조례시행규칙의 제정과 관련하여 복지관을 직접 이용할 대상이나 근로자들로부터 의견을 듣는 것은 필수적이므로 공청회를 제안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되었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3. 2. 28. 부산광역시 공고 제2003-143호로 부산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및 규칙(안)을 입법예고한 사실, 피청구인이 2003. 5. 1. 부산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조례 제3846호) 및 동조례시행규칙(규칙 제3390호)을 공포하였는데 부칙에서 각각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조례나 조례시행규칙과 같은 일반적ㆍ추상적 법령은 그 자체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조례나 조례시행규칙 자체는 물론이고 그 입법과정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