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3-03766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차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324동 303호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4.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3. 1.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지루성 피부염"에 대하여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로 판정된 후 2002. 12. 13.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3. 1. 27.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8. 11. 20.부터 1969. 11. 1.까지 주월 비둘기 예하 부대인 ○○이동외과병원 경비소대원으로 정문 위병소와 병원 외곽 초소에서 복무하다가 귀국한 후 1985년 8월경부터 얼굴에 반점과 머리, 목, 등 부위에 습진 및 염증이 생겨 개인병원과 약국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청구인을 등급미달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5조, 제7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6조, 별표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규장애등급판정표, 재심장애등급판정신청서, 재심장애등급판정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상이)등급판정결과통보문서 등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지루성 피부염"에 대하여 ○○병원에서 2002. 9. 4.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피부과 전문의가 "두피에 부분적 홍반, 인설의 피부소견(체표면적 9% 미만)"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병원에서 2002. 12. 13.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피부과 전문의가 "두피(부분적), 안면에 홍반, 인설의 피부소견(체표면적 9% 미만)"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 2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