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3-0444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울산광역시 ○○군 ○○면 ○○리 287-1번지 ○○빌라 102호
피청구인 울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5.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3. 4.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0. 8. 8. 육군에 입대하여 1971. 12. 8. 월남에 파병된 후, 월남전 전투 중 포성으로 좌측 고막이 파열되어 ○야전병원 등지에서 치료를 받고 1973. 6. 14. 하사로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11.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전투 등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4.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시 월남에 파병되어 ○○부대에서 복무하던 중 포탄이 쏟아지는 치열한 전투 속에서 청구인의 고막이 V자로 파열되었으며, 파열된 고막이 세균에 감염되어 발병하게 된 중이염의 증세가 심해져 ○○부대 ○야전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귀국하여 국군○○병원에서 다시 치료를 받았으나 완치되지 못한 상태에서 제대하여 지금까지 왼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고 고질적인 중이염으로 고생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어렸을 때 중이염을 앓은 적이 있다는 것을 들어 청구인의 상이가 전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11. 25. 청구인의 좌측 고막이 월남전투 중에 파열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4. 2. 청구인은 군복무시 파월복무 중 좌측 고막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어 이로 인하여 현재까지 상세불명의 중이염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화농성 중이염 만성(좌), 고막천공(좌)’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군 복무 중의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이 없고 입대 전 15세 때부터 중이염 증상이 발생하였다는 기록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외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전투 등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4.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3. 3. 14. 청구인에 대하여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에 의하면, 상이당시소속은 "○○부대"로, 상이원인은 "전투 중"으로, 상이장소는 "월남"으로, 원상병명은 "화농성중이염 만성(좌), 고막천공(좌)"로, 현상병명은 "상세불명의 중이염"으로, 상이경위는 "1970. 8. 8. 입대 후 ○○부대 소속으로 근무 중 연월일 미상인 시기에 베트콩의 포탄으로 좌측 고막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어 ○○후송병원, ○○병원 입원 진술,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1972. 8. 11. ○○후송병원, ○○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0. 8. 8. 육군에 입대하여 1971. 12. 8.(○○사단)부터 일자미상일까지 파월복무한 후 1973. 6. 12. 하사로 만기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청구인은 1972. 8. 11. ○○후송병원에 입원하고 1972. 9. 15.부터 1972. 10. 30.까지 대구○○병원에 입원하였다.
2) 초진단명은 "화농성 중이염 만성(좌)"이고 최종진단명은 "고막천공(좌)"으로 되어 있고, 발병일시는 "1972. 8. 5."이며, "비전투중" 발병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병력란에 청구인이 입대하기 7년 전인 15세 때 왼쪽 귀에 문제가 있어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1972년 4월부터 왼쪽 귀에 문제가 있어왔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울산광역시 ○○구 소재 의료법인 ○○병원에서 2002. 11. 13. 청구인에 대하여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상세불명의 중이염"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만성중이염으로 수술적인 치료가 요합니다"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전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전에 파병된 후 중이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비전투 중에 중이염이 발병하였으며 15세에 이미 청구인의 왼쪽 귀에 문제가 있어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는 점, 청구인의 구체적인 상이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위 상이가 전투 등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