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이행청구
【재결요지】
사 건 02-10164 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공공연맹 부산경남지역본부(본부장 서 ○○)
부산광역시 ○○구 ○○동 839-32 ○○ 빌딩4층
피청구인 부산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2002. 10.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2. 9. 7.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9. 7. 피청구인에게 주식회사 ▲▲ 등 4개 업체의 ①근로기준법에 의한 취업규칙 신고서(첨부서류포함), ②근로감독관의 동 업체 취업규칙 심사와 관련된 사항, ③동 업체의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파견업 허가 등과 관련된 사항(허가신청서, 허가서), ④전동차 중정비사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공단과 관련된 사항(인가신청서, 인가서)에 대한 정보(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년 9월 일자미상의 날에 ①근로기준법에 의한 취업규칙 신고서(첨부서류포함), ②근로감독관의 동 업체 취업규칙 심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으며, 2002. 9. 26. ③동 업체의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파견업 허가 등과 관련된 사항(허가신청서, 허가서)에 대하여는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공개하되 나머지 업체는 파견허가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공개하였고, ④전동차 중정비사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공단과 관련된 사항(인가신청서, 인가서)에 대하여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부산지역에 소재하는 노동조합조직으로 ○○노동조합연맹의규약상 산하조직인 동시에 연합 상급노동단체로서 산하 노동조합에 대한 지도 및 조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노동자들이 사용주로부터 부당한 탄압을 받을 경우 이의 시정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지원을 할 수 있는 자이다.
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지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이며, 구체적으로 기술상의 영업비밀은 설계방법, 설계도, 공정도, 실험데이터, 제조기술, 연구레포트 등을 말하고, 경영상의 영업비밀은 고객명부, 거래선 명부, 판매계획, 제품의 할인시스템, 부기방법, 사무실관리방법 등을 말하며, 특히 기술상의 영업상의 비밀은 산업재산권법에 의하여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다.
다. 취업규칙이란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시업ㆍ종업의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근로에 관한 사항,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퇴직에 관한 사항,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식비, 작업용품 등 부담에 관한 사항,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이나 기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에 대하여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이상의 의견을 들어서 작성한 것을 말하는 것"인 바, 근로기준법 제96조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에 취업규칙에 대한 신고를 하게하고, 이를 수리하여 관계법령이나 단체협약위반 등에 대한 심사를 하는 점, 근로기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과 근로기준법시행령의 요지와 취업규칙을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할 의무를 지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취업규칙은 영업상의 비밀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취업규칙이 영업상의 비밀임을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 또는 비공개결정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청구된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3조 및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알권리를 가지고 국정의 투명한 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보공개청구권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청구인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에 의하여 산하노조의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보를 청구할 때에만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요구하는 정보공개의 목적이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사업관련"으로만 되어 있어,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내용이 산하노조의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를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정보라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이 요구하는 정보는 그 법률상의 이익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기업은 노동ㆍ자본ㆍ기술 등의 기본적인 요소를 가지고 영업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로서, 취업규칙은 이 중 인적자본과 관련된 것으로 근로자에 대한 임금수준 등 제반 근로조건 및 규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개별 기업체가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개별기업은 이에 의하여 근로자와의 관계를 규율하면서 사업을 영위하므로 동 규칙은 개별기업의 중요한 영업비밀에 해당되며 동 규칙이 부당하게 이용될 경우 개별기업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
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사업장내에 게시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도록 한 것은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이유로 하여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 된 취업규칙은 근로감독관에 의한 심사 및 심사결과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에 저촉되는 부분에 대한 변경명령, 변경명령 불이행시 사법처리 등의 업무절차를 거치는 바, 개별기업의 취업규칙에 관한 정보는 근로감독관이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로서 근로기준법 제106조 규정에 의해 비밀을 엄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동 규칙의 신고에 의하여 노동부가 기업의 영업상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마.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취업규칙은 제3자에 관련된 사항으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해 의견 청취를 한 결과 모두 "대외활동 저해", "사용목적 불명확" 등을 이유로 정보비공개를 요구하는 바, 이 또한 해당업체에서 취업규칙을 영업상의 비밀로 취급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바. 청구인은 1985년에 설립된 ○○공단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에 의한 유해ㆍ위험작업 도급인가와 관련된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나, 유해작업도급인가 문서의 보존기간이 30년으로 ‘85년 - ’01년 생산문서 이관서류, ‘90년-’02년 민원사무처리대장, 인허가대장을 확인한 결과 ○○공단에 인가신청을 한 바가 없으므로 공개할 자료가 없다.
사. 또한 청구인은 4개 업체의 파견업허가와 관련된 사항의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있으나, ●●주식회사와 관련된 정보는 공개하였고, 나머지 3개 업체는 파견업허가사업이 아니므로 공개할 정보가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9조제4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 비공개결정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2. 9. 7. 피청구인에게 부산지역에 소재하면서 ○○공단으로부터 각종 형태의 용역을 받아 이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전기부산사업소, ●●주식회사, ☆☆서비스주식회사, ▲▲주식회사)의 ①근로기준법에 의한 취업규칙신고서(첨부서류 포함), ②근로감독관의 규칙심사와 관련한 사항, ③동 업체의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파견업 허가 등과 관련한 사항(허가신청서, 허가서) 및 ④전동차 중정비사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공단과 관련한 사항(인가신청서, 인가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2002. 9. 17. 피청구인은 파견업허가 관련정보는 피청구인의 관리과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정보는 산업안전과에서 각각 정보공개여부를 검토 중에 있으며, ○○전기 관련 정보는○○지방노동사무소로, 주식회사 ▲▲와 관련 정보는 △△지방노동사무소로 각각 이송하였다는 중간회신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2년 9월 일자미상의 날에 이 건 정보 중 주식회사 ●●와 주식회사 ☆☆서비스의 ①근로기준법에 의한 취업규칙신고서(첨부서류 포함)와 ②근로감독관의 규칙심사와 관련한 각각의 사항에 대하여는 동 사항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7호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거부 결정을 하였으며, 2002. 9. 26. ●●주식회사의 ③파견근로자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파견업허가신청서 및 허가서는 공개하되 나머지 업체에 대하여는 파견허가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고, ④전동차 중정비사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공단과 관련한 사항(인가신청서, 인가서)에 대하여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이 건 정보 중 ① 및 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7호에 의하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서 영업상의 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ㆍ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취업규칙신고서에는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는 근로기준법 제96조 각호에 규정되어 있는 시업ㆍ종업의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근로에 관한 사항,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퇴직에 관한 사항, 퇴직금ㆍ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등 근로자에 대한 제반 근로조건 및 규율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비록 위 규칙이 사업장에 비치되어 있어 동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위 규칙의 내용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기업 외부에 대하여 공연히 알려지지 않은 정보로서 개별기업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또한 근로감독관의 취업규칙심사와 관련된 사항에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종류, 근로자수 및 취업규칙에 대한 심사결과가 포함되어 있어 개별기업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위 규칙 및 근로감독관의 취업규칙심사와 관련된 사항이 공개되어 부당하게 이용될 경우 개별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① 및 ②의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나)다음으로 이 사건 정보 중 ③ 및 ④의 정보에 대하여 살펴보면, 동법 제9조제4항에 의하면,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정보 중 ④의 정보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동법 제9조제4항에 의하여 정보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중 ③ 및 ④의 정보에 대한 정보비공개처분의 타당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 등으로 되어 있으며, 국민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서 공개청구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고 볼 것이며, 공공기관이 신규로 작성 또는 가공할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청구인으로서는 공공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구체적인 정보에 대하여만 공개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당해 정보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문서제목, 작성일자, 문서번호나 관련 내용 등을 제시하여 당해 정보의 실체가 존재하며, 공공기관이 이를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정황을 보여야 한다고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은 주식회사 ●●와 주식회사 ☆☆서비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인가신청서 및 인가서를 작성 또는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고, ○○전기부산사업소, ☆☆서비스주식회사, ▲▲주식회사의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파견업허가 등과 관련된 허가신청서 및 허가서는 관련 업체가 파견허가사업장이 아니어서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음에 대하여 달리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위 정보가 존재한다거나 피청구인이 이를 보유, 관리하고 있을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정황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