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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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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2-10165, 2003. 7. 21.,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2-10165 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연맹 부산경남지역본부(본부장 서○○)

부산광역시 ○○구 ○○동 839-32 ○○ 빌딩4층

피청구인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2. 10.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2. 9. 7.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9. 7. 청구외 ○○청장에게 주식회사 ○○전기 등 4개 업체의 ①근로기준법에 의한 취업규칙 신고서(첨부서류포함), ②근로감독관의 동 업체 취업규칙 심사와 관련된 사항, ③동 업체의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파견업 허가 등과 관련된 사항(허가신청서, 허가서), ④전동차 중정비사업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공단과 관련된 사항(인가신청서, 인가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위 부산지방노동청은 2002. 9. 17. 이 중 주식회사 ○○산기와 관련한 사항인 ①근로기준법에 의한 취업규칙 신고서(첨부서류포함)와 ②근로감독관의 동 업체 취업규칙 심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부분을 동 회사를 관할하는 피청구인에게 이송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2. 10. 11. 청구인에게 동 규칙이 영업상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고 2002. 10. 12.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부산지역에 소재하는 노동조합조직으로○○노동조합연맹의규약상 산하조직인 동시에 연합 상급노동단체로서 산하 노동조합에 대한 지도 및 조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노동자들이 사용주로부터 부당한 탄압을 받을 경우 이의 시정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지원을 할 수 있는 자이다.


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지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이며, 구체적으로 기술상의 영업비밀은 설계방법, 설계도, 공정도, 실험데이터, 제조기술, 연구레포트 등을 말하고, 경영상의 영업비밀은 고객명부, 거래선 명부, 판매계획, 제품의 할인시스템, 부기방법, 사무실관리방법 등을 말하며, 특히 기술상의 영업상의 비밀은 산업재산권법에 의하여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다.


다. 취업규칙이란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시업ㆍ종업의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근로에 관한 사항,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퇴직에 관한 사항,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식비, 작업용품 등 부담에 관한 사항,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이나 기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에 대하여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이상의 의견을 들어서 작성한 것을 말하는 것"인 바, 근로기준법 제96조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에 취업규칙에 대한 신고를 하게하고, 이를 수리하여 관계법령이나 단체협약위반 등에 대한 심사를 하는 점, 근로기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과 근로기준법시행령의 요지와 취업규칙을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할 의무를 지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취업규칙은 영업상의 비밀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취업규칙이 영업상의 비밀임을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 또는 비공개결정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청구된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3조 및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알권리를 가지고 국정의 투명한 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보공개청구권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청구인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에 의하여 산하노조의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보를 청구할 때에만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되는 바, 청구인이 요구하는 정보공개의 목적이 구체적이지 않고 "사업관련"으로만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내용이 산하노조의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를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정보라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이 요구하는 정보는 법률상 이익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나. 기업은 노동ㆍ자본ㆍ기술 등의 기본적인 요소를 가지고 영업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로서, 취업규칙은 이 중 인적자본과 관련된 것으로 근로자에 대한 임금수준 등 제반 근로조건 및 규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개별 기업체가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개별기업은 이에 의하여 근로자와의 관계를 규율하면서 사업을 영위하므로 동 규칙은 개별기업의 중요한 영업비밀에 해당되며 동 규칙이 부당하게 이용될 경우 개별기업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


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사업장내에 게시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도록 한 것은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이유로 하여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 된 취업규칙은 근로감독관에 의한 심사 및 심사결과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에 저촉되는 부분에 대한 변경명령, 변경명령 불이행시 사법처리 등의 업무절차를 거치는 바, 개별기업의 취업규칙에 관한 정보는 근로감독관이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로서 근로기준법 제106조 규정에 의해 비밀을 엄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동 규칙의 신고에 의하여 노동부가 기업의 영업상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마.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취업규칙은 제3자에 관련된 사항으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해 의견 청취를 한 결과 해당사업체가 "계약관계에 있는 ○○공사와 ○○공단에서 요구할 경우 공개를 허락하며 계약과 관련된 이외의 목적으로는 공개를 불허"00라는 이유로 정보비공개를 요구하는 바, 이 또한 해당업체에서 취업규칙을 영업상의 비밀로 취급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및 제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2. 9. 7. 청구외 ○○노동청에게 부산지역에 소재하면서 ○○공단으로부터 각종 형태의 용역을 받아 이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전기부산사업소, ▲▲주식회사, ◆◆주식회사, ▼▼주식회사)의 ①근로기준법에 의한 취업규칙신고서(첨부서류 포함), ②근로감독관의 규칙심사와 관련한 사항, ③동 업체의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파견업 허가 등과 관련한 사항(허가신청서, 허가서) 및 ④전동차 중정비사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공단과 관련한 사항(인가신청서, 인가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2002. 9. 17. 청구외 부산지방노동청은 "파견업허가 관련정보는 피청구인의 관리과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정보는 산업안전과에서 각각 정보공개여부를 검토 중에 있으며, ○○전기 관련 정보는 ○○지방노동사무소로, 주식회사 ▼▼와 관련 정보는 △△지방노동사무소로 각각 이송하였다는 중간회시를 하였다.


(다) 2002. 10. 7. 피청구인은 주식회사 ○○전기에서 정보공개를 반대하고 있으며, 동 규칙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7호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거부 결정을 하였다.


(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7호에 의하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서 영업상의 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ㆍ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공개청구 한 취업규칙신고서에는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는 근로기준법 제96조 각호에 규정되어 있는 시업ㆍ종업의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근로에 관한 사항,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퇴직에 관한 사항, 퇴직금ㆍ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등 근로자에 대한 제반 근로조건 및 규율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비록 위 규칙이 사업장에 비치되어 있어 동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위 규칙의 내용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기업 외부에 대하여 공연히 알려지지 않은 정보로서 개별기업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또한 근로감독관의 취업규칙심사와 관련된 사항에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종류, 근로자수 및 취업규칙에 대한 심사결과가 포함되어 있어 개별기업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위 규칙 및 근로감독관의 취업규칙심사와 관련된 사항이 공개되어 부당하게 이용될 경우 개별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① 및 ②의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