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3-0317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동 863-2번지 102호 21통 4반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3. 4.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3. 2.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 하였다는 이유로 2002. 11. 20.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자, 피청구인이 2003. 2. 17. 청구인에 대하여 2003. 2. 19.자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택시회사에서 근무하여 받은 퇴직금과 주변에서 빌린 돈으로 2000. 8. 20. 개인택시를 양수하였는데, 청구인은 적성검사일을 모르고 있다가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2002. 11. 20. 취소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는 바, 이사를 다니느라고 적성검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아 보지 못한 점, 2003. 3. 1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한 점, 청구인의 수입으로 처와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 건 선처를 바란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2002. 11. 20.자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 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나. 판 단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별표 2의 일련번호란 25호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며, 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26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ㆍ등록ㆍ허가ㆍ인가의 취소 등의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2002. 11. 20.자로 취소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2003. 3. 1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선처를 바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따라 소정의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이 건 처분 이후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다시 취득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개인택시운송면허의 자격을 새로이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