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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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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3-03468, 2003. 7. 21.,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3-03468 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양 ○ ○

서울특별시 ○○구 ○○동 251

피청구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청구인이 2003. 4.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2003. 3. 12.)부터3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공개를 거부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후보부지도출 및 지역협력방안수립용역 최종보고서의 부록을 사본으로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03. 3. 12.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후보부지도출 및 지역협력방안수립용역 최종보고서의 부록(자료분량 : 약 1,900매, 이하 "이 건 정보" 라 한다)의 사본 등을 교부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3. 4. 15. 열람의 방법으로 이 건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2003. 3. 12.)부터 30일 이내에 피청구인이 이 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의 결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이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2003. 4. 18. 이 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정보공개법 제5조(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야 하며, 또한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 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공공기관은 당연히 정보공개업무를 위한 전담인력을 배치하든지 혹 사정이 여의치 아니하다면 특정인력에게 정보공개업무를 정식업무로 배정함으로써 국민의 정보공개수요에 적극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나. 또한, 정보공개법 제8조제2항에서는 정보공개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이러한 규정은 위헌의 혐의가 짙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이 임의로 정보공개 청구량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열람에 의한 정보공개방법만을 허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얼마든지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이 건 정보를 열람의 방법만으로 공개가 가능하고 사본 등을 교부하는 방법으로는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정보에는 4개 지역(○○군, ○○군, ○○군, ○○군)이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후보부지로 선정된 구체적인 사유가 기록되어 있고, 사본 등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지 아니하면 이 건 정보의 정보량(약 1,900매)이 방대하여 도저히 이 건 정보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이 곤란하게 되어, 피청구인이 위 4개 지역을 최적의 후보지로 선정하게 된 과정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므로, 이 건 정보를 열람의 방법만으로 공개하는 것은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본안전 항변)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어 청구인 적격이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2003. 3. 12. 피청구인에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 건 정보를 사본 등으로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3. 4. 15. 위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 건 정보에 대한 열람을 시행하고 있다고 회신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청구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달성하려는 목적을 이루었다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청구인은 이 건 정보의 정보량(1,883쪽)이 방대하기 때문에 열람의 방법만으로 공개하면 실질적으로는 비공개하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제8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공개 청구량이 과다한 경우 등에는 열람의 방법으로도 정보공개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은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또한, 이 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사본 등으로 교부하면 이를 부분적으로 인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용역결과의 악의적 왜곡과 이에 따른 편향적이며 오도된 여론조성 등에 이용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국책사업인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의 순조로운 건립을 저해할 수 있을 수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제2호, 제5조, 제7조 내지 제9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및 이에 대한 회신 문서 등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 3. 12. 이 건 정보에 대하여 사본 또는 출력물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2003. 3. 12.)부터 30일이 경과한 2003. 4. 15. 이 건 정보를 열람하게 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고 회신하였으나, 청구인은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 다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2003. 4. 18. 이 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먼저,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국민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갖는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의 헌법상의 기본권인 알 권리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권리라 할 것이어서 청구인은 이 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적법하게 제기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정보공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의 공개는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정보공개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이거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정보량이 많아 열람의 방법으로는 이 건 정보의 내용을 파악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는 없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미 청구인을 포함한 일반국민에게 이 건 정보를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청구인 등이 이 건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횟수가 1회로 제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수회 이 건 정보의 열람이 가능하고, 또한 열람 시 메모 등의 방법을 사용하면 용이하게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후보지 선정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이 건 정보의 정보량은 약 1,900매에 달하기 때문에 이를 사본 등으로 공개하는 것은 피청구인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이 건 정보를 열람의 방법으로만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