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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원회예규제18호취소청구등

[국민권익위원회 2003-04079, 2003. 7. 21., 각하]

【재결요지】

사 건 03-04079 중앙인사위원회예규제18호취소청구등

청 구 인 별지 기재와 같다.

선정대표자 송 ○ ○

전라북도 ○○시 ○○동 835-7

피청구인 중앙인사위원회

청구인이 2003. 4.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3. 1. 1. 시행한 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18호는 이를 취소하고, 적법하게 시정하라.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3. 1. 1. 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18호(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를 시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3. 4. 22. 위 예규를 취소하고 시정해 달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경리단에서는 청구인이 1982년 4월 공무원 신분인 군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향토예비군 중대장으로 근무한 경력을 국가조직에서의 근무 경력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18호(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에 의거하여 호봉산정을 위한 경력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바,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시직ㆍ위임직ㆍ잡급직 등으로 근무한 경우에도 그 경력의 50~80%를 인정하고 있고, 민간분야의 경력도 80%를 인정하고 있으며, 과거 월남전 때와 같은 타국에서의 복무기간 또한 현재 200%를 합산ㆍ적용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볼 때, 국가 공조직에서 1일 4시간 이상 근무한 향토예비군 중대장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위배되어 위법ㆍ부당하므로, 위 예규를 취소하고 적법하게 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 전 항변>

향토예비군 중대장으로 근무한 경력을 공무원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중앙인사위원회 예규인 공무원보수업무등처리지침 자체는 구체적인 행정처분 또는 부작위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동 처리지침의 개정을 요구하는 것도 행정청의 구체적인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심판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면, 군무원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동 규정 별표 16(일반직 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을 적용받고 있으나, 동 별표 및 공무원보수업무등처리지침(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18호)에서 인정하고 있는 유사경력(공무원 외의 경력)은 상근 또는 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 상근이란 노동관계가 객관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경력을 말하는 것으로서 전일 근무 형태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군무원으로 신분변동 되기 전의 향토예비군 중대장의 복무형태를 보면 민간인 신분으로 생업에 종사하면서 1일 2 내지 4시간 비상근직으로 근무하였으며, 보수도 실비변상의 성격인 수당으로 지급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공무원보수규정상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타국에서의 복무기간도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으로 200% 합산ㆍ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별도의 가산 혜택은 없다.


다. 따라서 공무원 신분전의 향토예비군 중대장 경력이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현행 규정상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예규의 개정을 요구하는 주장은 향후 경력인정 필요성 및 다른 경력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내용은 이유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18호(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3. 1. 1. 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18호(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를 시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 4. 22. 피청구인에 대해 위 예규를 취소하고, 적법하게 시정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2003. 1. 1.자로 시행한 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18호(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는 공무원 보수업무 등에 관한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제시한 기준으로서 일반적ㆍ추상적인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다. 더욱이 일반적ㆍ추상적인 규정 자체의 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관한 분쟁이 아닌 사항으로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