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회신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3-04460 민원회신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북도 ○○시 ○○우체국 사서함 45-127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청구인이 2003. 5.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2. 4.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민원회신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4. 14. 피청구인에 대하여 행형법시행령 제145조제2항을 삭제하여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4. 21. 청구인에 대하여 동조항은 수형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조항이 아니므로 개정할 계획이 없다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교도소에 재소중이던 2002. 2. 8. 금치 1월의 징벌을 받아 징벌실에 수용되어 있는 동안 다른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소송서류 등을 작성하고자 하였으나 교도소 직원들이 이를 거부하였고, 그 부당함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시정요구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별도의 법령정비계획이 없다고 통보하였는 바, 수형자의 징벌중 집필금지의 근거가 되는 행형법시행령 제145조제2항의 규정은 법관의 판결에 의하여 결정된 형벌 이상의 불이익을 수형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부당한 점,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ㆍ평등권ㆍ재산권 및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 등과 수형자의 다른 재판ㆍ고소사건 등에 대한 권리행사 등을 침해하는 규정이므로 동항 단서의 규정에서와 같이 기결수용자도 미결수용자와 같이 소송서류를 집필할 수 있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동법시행령 제145조제2항의 규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 이 건 회신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피청구인의 이 건 민원회신은 그 형식이 청구인의 민원(시정요구서)에 대한 회신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행형법시행령 조항을 개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요구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어떤 공법상의 권리ㆍ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점, 행정심판법 제39조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 당해 재결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는 바, 청구인이 동일 사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각하 재결을 받은 점, 행형법시행령 제145조제2항의 규정은 행형법의 위임에 따라 징벌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일반적ㆍ추상적으로 규정한 법규명령으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행위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이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살인죄로 징역 15년의 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중인 자로서 2002. 2. 8. 금치 1월의 징벌처분을 받아 그 집행 중 서류작성을 위하여 ○○교도소장에게 집필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행형법시행령 제1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허가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동법시행령 제145조제2항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원을 피청구인에게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2. 9. 26. 청구인의 청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사실,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위 2002. 12. 16. 피청구인의 위 회신을 취소하고 동시에 행형법시행령 제145조제2항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2002. 3. 10. 청구인의 위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의결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2002. 4. 4. 동 사건에 대한 재결을 한 사실, 청구인이 2003. 4. 14. 위 행형법시행령 제145조제2항을 개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4. 21. 동 조항이 징벌집행중인 수형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법령정비계획이 없다는 내용의 민원 회신을 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3. 4. 21. 청구인에게 한 회신은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이로 인해 청구인이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행형법시행령 제145조제2항의 규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민원회신의 취소를 촉구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한 건의 또는 민원제기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청구인의 요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거부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하여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