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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명령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0-06696, 2020. 10. 6., 기각]

【재결요지】

사 건 명 출국명령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0-6696

재결일자 2020. 10. 6.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3. 20. 청구인에게 한 출국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1996년생, 남)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8. 28. 어학연수(D-4)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유학(D-2)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체류하다가, 중국으로 잠시 돌아간 후 2019. 8. 15. 다시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입국하는 과정에서 마약류[이소부틸 니트리트(일명 ‘러쉬’) 3병, 이하 ‘이 사건 마약’이라 한다]를 소지한 사실이 적발되어 2020. 2. 24. A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피청구인은 2020. 3. 20. 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ㆍ제4호,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2020. 4. 19.까지 출국할 것을 명하는 출국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마약은 중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별다른 생각 없이 저지른 실수였고, 이 사건 마약의 반입은 판매나 유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으며, 검찰 조사과정에서도 충분히 소명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바, 한국에서 대학 1학년을 마치고 남은 3년의 학업을 계속하여야 하는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얻고자하는 공익적 목적보다는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너무 크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46조, 제68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외국인기록표, 불기소결정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출국명령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2017. 8. 28. 어학연수(D-4)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유학(D-2)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체류하다가, 중국으로 잠시 돌아간 후 2019. 8. 15. 다시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입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마약을 소지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나. A지방검찰청은 2020. 2. 24. 청구인이 2019. 8. 15.경 2군 임시마약류인 이 사건 마약을 수입한 사실이 인정되나,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20. 3. 20.자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위반사실 시인 여부 : 시인

○ 위반 내용

- 2020. 2. 24. A지방검찰청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죄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 청구인은 중대범죄로 인해 기소유예를 받은 사람이므로 강제퇴거 함이 마땅하나, 최초 법위반자이고 자진출국 하고자 하므로 출국명령에 처함


라. 피청구인은 2020. 3.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이나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제3호ㆍ제13호 및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같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 발견되거나 발생한 외국인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시킬 수 있으며,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더라도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외국인 등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대한민국 입국 시 이 사건 마약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되어 2020. 2. 24. A지방검찰청으로부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외국인의 출입국을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확보하려는 국가의 안정과 질서유지라는 공익이 청구인의 출국으로 인하여 입게 될 개인적인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출국을 명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