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명령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명 출국명령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0-7104
재결일자 2020. 10. 6.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3. 19. 청구인에게 한 출국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1968년생, 남)은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던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청구인은 2020. 3. 19. 청구인에게 출국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조선족교포인 성소수자로, 사업을 하다가 투자한 금원을 모두 잃고 방황하고 있을 때 ‘러쉬’가 임시마약류인 것을 모르고 단지 성소수자들이 사용하는 일종의 흥분제로 알고 이를 동성애 사이트에 중고품 판매 글을 올려 판매하려는 과정에서 검거되었다. 청구인은 과거 범죄 경력이 전혀 없는 점, 중국에는 아무런 재산 및 생활기반이 없고 16년간 대한민국에서 살아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46조, 제68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출국명령서, 판결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임시마약류를 주거지에 보관하며 인터넷상에서 판매를 한 혐의로 검거되어 2020. 2. 6. A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상고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위 형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에 대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동인은 ‘벌금형 확정 외국인 심사결정 기준’에 따른 반사회적 범법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규정된 죄를 위반한 자로 출국조치대상자인 점, 공공의 안전 및 사회질서를 위해할 우려가 상당한 점 등으로 출국조치함이 상당함
○ 국내에 친형이 있다고 하나 연락이 안 된지 오래되었고 부모가 사망하여 국내에서 혼자 거주한다고 하는 자로, 동포라는 이유로 선처를 구한다 하더라도 사익보다는 보호되어야 할 공익이 훨씬 크므로 출국조치하되 동포인 점, 자진출국의사가 있는 점, 신병정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자진출국서약서 징구 후 출국명령함이 좋겠음
※ 입국규제업무 처리 지침에 따라 중대법위반 사범 (5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 외국국적동포)에 해당되어 입국금지 5년에 처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출입국관리법」제11조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제3호)과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제4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제13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사람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임시마약류를 주거지에 보관하며 인터넷상에서 판매를 한 사실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반사회적 범죄라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외국인의 출입국을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확보하려는 국가의 안정과 질서유지라는 공익이 청구인의 출국으로 인하여 입게 될 개인적인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하는 등 재량권을 현저히 잘못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출국을 명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