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명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0-7706
재결일자 2020. 10. 6.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 10. 25. 청구인에게 한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2001. 4. 21.생, 남)은 미국에서 출생한 복수국적자로, 2019. 1. 9. 피청구인에게 국적이탈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10. 25.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복수국적이 된 사람은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까지는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국적이탈신고를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어려서부터 미국 생활을 동경하던 청구인의 아버지는 1995년 미국 이민을 목적으로 유학을 갔다가 2000년 어머니와 결혼하여 2001년 청구인을 낳았고, 박사과정 후 구직활동 시작과 함께 영주권 신청을 하였는데, 2004년 할아버지의 뇌출혈로 인해 서울로 돌아와 할아버지 병간호를 위해 서울에서 직장을 구했다. 그러던 중 미국 생활이 그리워 2010년 다시 한국을 떠났고 미국에 오자마자 영주권을 신청하였으나 변호사의 실수로 2017년 11월이 되어서야 영주권을 받았다. 청구인의 아버지는 이민 목적으로 유학을 떠났고 영주권도 신청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한국으로 돌아와 7년간 한국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적이탈신고 반려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부가 유학목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던 중 미국에서 출생하였다.
나. 청구인의 출생 후 청구인의 가족은 국내로 돌아와 수년간 국내에서 거주하였다.
다. 청구인의 부는 2017년 11월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3) 「병역법」제8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결국 청구인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 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그에 준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자가 아닌 사람’에 해당하고, 따라서 병역의무를 이행하였거나 면제받은 경우가 아닌 한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