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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3-04065, 2003. 7. 28., 각하]

【재결요지】

사 건 03-04065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서울특별시 ○○구 ○○동 481 ○○아파트 94-1101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5.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1. 청구취지 1은 이를 기각한다.

2. 청구취지 2는 이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이 2003. 5. 7. 청구인의 "뇌 좌상, 우 두정부 열창"의 상이에 대하여 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이 2003. 5. 7. 청구인의 "이명 및 난청"의 상이에 대하여 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뇌 좌상, 우 두정부 열창)에 대하여 2003. 4. 30.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상이등급이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3. 5. 7.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7년에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차량전복사고를 당하였는데, 사고 후 치료를 받고 나서 머리도 아프고 귀에서 삐이익하는 소음이 계속하여 들렸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 바, 시간이 지나도 지금까지 계속하여 삐이익하는 소음이 멈추지 아니하는 점, 뇌 좌상 및 두정부 열창으로 인하여 이명과 난청의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심의의결서, 행정처분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7. 21. 육군에 입대하여 1970. 6. 13. 병장으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0. 8. 2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뇌 좌상, 열창, 후 정두부 우"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이명,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 좌측"으로 되어 있으며,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위경위는 "67. ○○사 교육훈련중 차량 전복으로 머리를 다침.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육군병원 67. 10. 25.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1. 10. 청구인은 차량전복사고로 머리에 부상을 입은 이후 청력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력장애의 발병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이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이 확인되는 "뇌 좌상, 우 두정부 열창"의 상이에 대하여는 군 복무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11. 3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0. 12. 21. 한국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동 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신경외과 전문의의 "① 두통, 머리에서 소리남. ② 최근 진료받은 기록(10년전 ○○병원 MRI : 괜찮다 함) ③ 신경학적 운동장애"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2001. 2. 27.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신경외과 전문의의 "두통, 머리에서 소리가 난다. 외상이 잘 안보임.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2003. 4. 30.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전문의의 "뇌좌상, 두피열상, 등급기준 미달"이라는 소견에 따라 다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어,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5. 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청구가 적법한 행정심판청구인지 여부 및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인의 청구중 피청구인이 "이명 및 난청"의 상이에 대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의 적격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1항 및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을 대상으로 제기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이명 및 난청의 상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 중 "뇌 좌상, 우 두정부 열창"에 대하여는 공상으로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명 및 난청"의 상이에 대하여는 공상으로 인정한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한 등급판정도 없어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 중 "이명 및 난청"의 상이에 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뇌 좌상, 우 두정부 열창"의 상이에 대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의 적법ㆍ타당 여부에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신규신체검사에서 신경외과 전문의는 "① 두통, 머리에서 소리남. ② 최근 진료받은 기록(10년전 ○○병원 MRI : 괜찮다 함) ③ 신경학적 운동장애"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였고, 청구인에 대한 재심신체검사에서 신경외과 전문의는 "두통, 머리에서 소리가 난다. 외상이 잘 안보임.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다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였으며, 청구인에 대한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신경외과전문의는 "뇌좌상, 두피열상, 등급기준 미달"이라는 소견을 표명하여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였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2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취지 1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