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3-0406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부산광역시 ○○구 ○○동 581번지 ○○아파트 1417호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5.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3. 2.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7. 7.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54년경 벙커가 무너지면서 좌골골절상의 상이를 입고 치료를 받은 후 1957. 5.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6.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2. 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입대 후 ○○사단 포병 ○○대대에서 복무 중이던 1954년경 임무수행 중 벙커가 무너져 좌골골절상을 입고 ○○이동외과병원, 대구 ○○군병원, 부산 ○○정양원으로 후송되어 약 2년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당시 청구인과 같은 대대에 복무한 바 있는 청구인의 소위임관동기인 청구외 이○○이 청구인의 부상경위를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자력기록표에 사상을 공상으로 정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거주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발급한 2002. 9. 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입대일자는 "1950. 7. 7."로, 전역일자는 "1957. 5. 31."로, 원상명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좌측 장골익 진구성 골절"로, 상이경위는 "1950. 7. 7. 입대 후 ○○박격포대대 소속으로 근무 중 벙커 붕괴로 1954년경 좌골골절 상이로 ○○외병, ○○육병, ○정병 입원진술, 거주표 : 1953. 11. 24. 소위 임관, 1955. 6. 17. ○○육병입원, 1955. 10. 17. ○○육병입원, 1957. 5. 31.예편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2. 6. 10.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상이인 좌골골절을 공상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 17.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이(현상병명 : 좌 장골익 진구성 골절)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2. 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외 이○○이 2003. 4. 29.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이○○은 당시 포대부관겸 전포대장 직무를 수행하던 자로서 청구인이 1954년 4월경 복무 중 벙커가 무너져 부상을 입고○○외과병원에 후송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대학교 부산○○병원에서 2002. 6. 4. 청구인에 대하여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좌측 장골익 진구성 골절", 향후 치료의견은 "현재 방사선 검사에서 좌측 장골 골절 유합소견 보임. 만성적인 요통 및 골반동통 잔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 요건인정기준의 구분번호 2-1 및 2-13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에 대하여 기재된 바가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상이(현상병명 : 좌측 장골익 진구성 골절)가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인 "좌측 장골익 진구성 골절"을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