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상이원인사망비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3-05331, 2003. 9. 1.,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3-05331 상이원인사망비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우 ○ ○

경기도 ○○시 ○○동 417-2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6.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3. 5.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상이원인사망비해당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상이등급 6급2항44호의 고엽제후유증환자인 남편 고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2003. 4. 20. 사망하자, 피청구인에 대하여 고인이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인정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5. 28. 고인의 사망을 상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원인사망비해당결정을 하고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고엽제후유증환자였던 자로서 치료를 계속 받았으나 세월이 갈수록 상태가 좋아지지 아니하다가 당뇨합병증으로 망막수술 및 백내장수술을 받았지만 효과가 없어 늘 안개 속을 보는 것 같이 뿌옇다고 하며 2미터 이상을 볼 수가 없다고 답답함을 호소하다 문밖 출입하기가 불편해지자 밖에 나가는 것을 꺼리고 집에만 있게 되면서 심한 우울증 증세를 보이며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하였고, 팔과 다리도 말초신경마비로 감각이 없어져서 신발이 벗겨져도 모르는 상황으로 집안에서 조금씩 걸어 다니는 것조차 자갈밭을 밟고 다니는 것처럼 아프고 손과 발이 시리고 저려서 밤이면 잠을 잘 수가 없다고 고통을 호소하였으며, 그러던 중에 지난 2003. 1. 16. 중추신경마비로 중풍이 와서 좌 반신 불수로 집에서 요양을 하였으나 차도가 없이 거동조차 불편해져 남의 도움을 받아야만 되자 자신을 비관해오던 중 고인이 사망하던 날 직장에서 집에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아니하여 동생을 시켜 확인하였더니 목에 끈이 묶인 채 사망하였던 바, 고인이 비록 비관자살을 하였으나 이는 상이로 인한 고통을 이겨내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으로서 고인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검사의 지휘 하에 실시한 시체검안서상 고인의 사망에 대한 직접사인 "미상"으로, 선행사인 "미상"으로 확인되는 점, 사망의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하는 경우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고인을 상이사망자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20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비상이사망결정통보서, 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사본, 심의의결서, 상이사망신청서, 사망진단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각각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0. 7. 25. 고인의 말초신경병에 대하여는 고엽제후유증으로, 고인의 당뇨병 및 고지혈증에 대하여는 고엽제후유의증으로 결정하였다.


(나) 고인이 2002. 6. 21. 서울○○병원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말초신경병에 대하여는 6급2항44호로, 당뇨병 및 고지혈증에 대하여는 7급702호 및 7급202호로 각각 판정받아 6급2항으로 종합판정을 받았다.


(다) 경기도 ○○시 ○○동 소재 ○○병원에서 2003. 4. 21. 발행한 시체검안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일자는 "2003. 4. 20. 17:10"으로, 사망원인의 직접사인, 중간선행사인 및 선행사인 모두 "미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경기○○경찰서장이 2003. 6. 7. 발행한 변사사실확인원에 의하면, 피해일시는 "2003. 4. 20. 17:10"으로, 피해장소는 "경기도 ○○시 ○○동 417-2"로, 발생개요는 "고인은 자신의 주거지 다용도실에서 목매 사망한 것이 발견된 자로 타살 혐의점 발견치 못하고 지병을 비관 자살한 것으로 추정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03. 4. 26. 피청구인에 대하여 고인의 사망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상이원인으로 사망하였음을 인정해달라며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5. 16. 고인은 시체검안서상 직접사인, 중간선행사인 및 선행사인 모두 "미상"으로 사망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사망의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하는 경우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상이와 사망원인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상이사망자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고인을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5. 2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고엽제유증환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그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그 상이가 아닌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의 지급액을 달리한다고 되어 있으며, 그 상이가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라 함은 그 상이와 사망원인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은 고인이 상이로 인한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비관 자살을 한 것이므로 고인의 사망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고인이 상이로 인하여 고통을 받은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고통이 누구에게나 자살에 이르게 할 만큼 심각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고, 고인의 시체검안서상에 사망원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더라도 달리 고인의 사망을 상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상이와 사망원인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고인을 상이원인사망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