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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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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회신취소청구등

[국민권익위원회 2003-07404, 2003. 9. 8., 각하]

【재결요지】

사 건 03-07404 진정회신취소청구등

청 구 인 윤 ○ ○

서울특별시 ○○구 ○○동 506-5

피청구인 국방부장관

청구인이 2003. 7.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3. 6.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진정회신은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의 진정사항을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6. 9.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수여받은 무공훈장증에 대해 관련기관에서 확인을 받지 못해 국가수혜 혜택 등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발행연도 등이 맞지 않는 무공훈장증을 정정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03. 6. 20.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훈장수여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의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 전쟁시 해병신병 제5기로 입대하여 1952. 6. 20.자로 해병전투단에 배속되어 서부전선 ○○지역에서 공을 세워 충무무공훈장과 화랑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자로서, 청구인의 수차례 민원에 대하여 해군에서는 해군본부에 있는 훈장대장에 청구인이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훈장수여사실을 불인정한다고 통보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훈장을 발행한 피청구인에게 사유해명에 대한 내용을 알고자 진정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해군본부의 훈장대장만을 재론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를 납득하기 어려우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정에 대해 정밀히 조사하여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무공훈장령(대통령령 제385조) 및 무공훈장수여위임규정(대통령내훈 제2호) 등에 의하면 6.25 전쟁 당시 포상권은 사단장급 이상 지휘관에게 위임하여 전투유공자에게 즉시 포상하였으므로 포상확인은 해당 군의 상훈기록자료에 근거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무공훈장수여증’을 토대로 해군본부에서 보관중인 상훈관련 기록물(상훈대장, 상훈명령)을 면밀히 확인하였으나 수여증에 명시된 훈기번호에는 다른 사람이 기록되어 있고 청구인에 대한 훈장수여 기록이 없는 점, 6.25 전쟁당시 전시중의 체계적이지 못한 행정상황을 감안할 때 보관중인 상훈기록이 없을 경우 해당 훈장수여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


나. 판 단

(1)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 10. 5. 청구외 해군참모총장에 대하여 청구인의 훈장수여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위 해군참모총장은 1994. 10. 13. 청구인에 대하여 근거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한 사실, 청구인은 2002. 11. 25.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훈장수여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진정을 제기하자 청구외 해군참모총장은 2002. 12. 16. 청구인에 대하여 관련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한 사실, 청구인이 2003. 6. 9.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수여한 무공훈장증에 대해 해군본부 등 관련기관에서 확인을 받지 못해 국가수혜 혜택 등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발행연도 등이 맞지 않은 무공훈장증을 정정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03. 6. 20.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훈장수여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의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고 회신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에게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3. 6. 20. 청구인에게 한 회신은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이로 인해 청구인이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민원의 이행을 촉구하는 것은 단순한 건의 또는 민원제기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청구인의 요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거부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하여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