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3-04640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구 ○○동 953번지 ○○마을 718-401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5.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3. 2. 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2. 4. 8.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1983년 8월경 전투수영 시범을 보이던 중 귀에 물이 들어가 양측만성중이염의 질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2. 8.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3. 2. 15. 청구인의 양측만성중이염은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폐결핵"만을 공상으로 인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기 전에 어떠한 질병도 없었기 때문에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았으며 해병대 지원 입대 신체검사를 통과하여 하사관으로 복무할 수 있었는데 "어릴 때부터 귀가 안좋았다"는 군의관의 기록에 의존하여 청구인의 질병인 양측만성중이염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청구인의 양측만성중이염이 공상이라는 사실은 군대 입대동기 김○○의 진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공무상병인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하사관복무기록, 병상일지,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2. 4. 8. 해군에 입대하여 1986. 10. 31. 하사로 전역하였다.
(나) 1984. 9. 4.~ 1984. 9. 14. ○○병원 입원 중 군의관의 경과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만성화농성중이염(우) ---84년 3월 전투수영 후부터 2~3일간 잘 안 들림, 귀를 후비니까 고름이 나왔음, 84년 8월 중순부터 심하게 나옴, 어릴 때부터 귀가 안 좋았음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해군참모총장의 2002. 12. 23.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만성중이염(우측), 폐결핵"으로, 현상병명은 "양측만성중이염"으로, 상이원인은 복무중 발병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입대동기인 청구외 김○○의 인우보증에 의하면, 전투수영교육을 하던 청구인이 1983년 8월 어느 날 오후 3시경 바닷물이 귀에 들어가 실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대의무실로 찾아가서 청구인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2. 7. 청구인의 상이처 중 "폐결핵"은 군 입대 후 4년이 경과하여 발병된 것으로 보아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나 "양측만성중이염"은 병상일지상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발병 특이 외상력이 없고 어릴 때부터 귀가 안 좋았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2. 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에서 전투수영시범 중 귀에 물이 들어가 "양측만성중이염"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어릴 때부터 귀가 좋지 아니했던 점, 만성중이염은 만성염증이 있는 경우 주로 발병하며 대개는 어린시절 발병하여 수년 혹은 수 십 년간 염증과 재발ㆍ진정을 반복하는 질환으로 외상력이 없는 경우 발병하기 어려운 질병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의 양측만성중이염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진단서만으로는 "양측만성중이염"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