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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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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3-03915, 2003. 10. 6., 각하]

【재결요지】

사 건 03-03915 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동 ○○마을 ○○아파트 105-902

박 ○ ○

전라북도 ○○시 ○○구 ○○동 3가 238

피청구인 전라북도지사

청구인이 2003. 4.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3. 4. 3.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정보공개청구를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4. 3. 농림부장관지시문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03. 4. 21. 이를 공개하는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해자로서 구제방법연구에 참고할 필요가 있어 농지 1142-235호(1976. 2. 19.)공문서에 첨부한 농림부장관지시문의 원본의 공개를 2003. 4. 3. 요청하였으니 피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위 정보공개청구의 접수일은 2003. 4. 7.이며, 처리기한이 도래하기 전인 2003. 4. 21. 정보공개를 한다는 회신을 하였고, 과거에도 청구인이 이와 똑같은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2000. 9. 1. 요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9. 15. 응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3조,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1호, 제9조제3항 및 제1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처리대장 및 우편물수령증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9. 1. 전라북도지사가 시장ㆍ군수에게 시달한 농지 1142-235호(1976. 2. 19.)공문서의 정보공개를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9. 15. 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였던 바, 공개된 위 공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목 : 소류지부지(유지) 소유권 주장에 대한 질의 회시

2) 내용 : 제목의 건 질의에 대하여는 농지계 1142-3029호(1963. 8. 5.) 농림부장관지시문 및 1962. 8. 3.자 서울고등법원판결문 및 1962. 11. 1.자 대법원판결문 송부하니 본 취지에 의거 처리하도록 할 것

3) 첨부 : 농림부장관지시문사본,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판결문


(나) 청구인은 2003. 1. 6. 농림부장관 및 전라북도지사를 각각 피청구인으로 하는 행정심판청구사건(국행심 03-00902 국유재산관리업무편람무효확인청구, 03-01019 국유재산관리업무편람폐기이행청구)에서 농림부장관지시문(1963. 8. 5.)의 내용을 인용한 사실이 있다.


(다) 청구인은 2003. 4. 3. 피청구인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3. 4. 21.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내용은 2000. 9. 15. 청구인에게 공개하였던 내용과 같은 것이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란다는 취지의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였고. 2003. 4. 23. 청구인이 이를 수령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3. 4. 21. 청구인에게 공개를 청구한 농림부장관지시문(1963. 8. 5.)은 기 공개된 내용임을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 문서를 2003년도 행정심판청구사건에서 인용하였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그 내용이 이미 공개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