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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0-09942, 2020. 10. 13., 기각]

【재결요지】

사 건 명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0-9942

재결일자 2020. 10. 13.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3. 2. 청구인에게 한 2개월(2020. 8. 30. ~ 2020. 10. 29.)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산부인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의사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의원에서 당직근무 중 분만을 위해 입원 중이던 산모 김○○(이하 ‘이 사건 산모’라 한다)을 대면진료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조무사인 정○○(이하 ‘이 사건 간호조무사’라 한다)에게 촉진제를 투여하도록 지시하는 등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2020. 3. 2. 청구인에게 2개월(2020. 8. 30. ~ 2020. 10. 29.)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촉진제 투여행위는 의료행위와 진료보조행위의 경계선상에 있는 행위이며, 이 사건 산모에 대한 청구인의 대면진료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촉진제 투여지시에 어떠한 의료상 과실도 없으며, 청구인은 「의료법」 위반을 포함한 어떠한 전과도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의료법(2016. 5. 29. 법률 제14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66조, 제68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A○○지방법원은 2019. 5. 23.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벌금 150만원 형의 선고유예(2018노@@@)를 하였고, 상고가 기각되어 동 판결은 확정되었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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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 사건 산모는 A○○지방법원에 청구인 등 이 사건 의원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망아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 2019. 5. 21. 이 사건 산모는 패소하였는데, 동 판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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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청구인은 2020. 3. 2.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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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의료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되어있고, 같은 법 제66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있으며,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제4조, 별표에 따르면,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 행정처분기준은 자격정지 3개월이라 되어있고 다만, 해당 사건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기준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되 최대 2개월까지만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촉진제 투여행위는 의료행위와 진료보조행위의 경계선상에 있는 행위이며, 이 사건 산모에 대한 청구인의 대면진료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촉진제 투여지시에 어떠한 의료상 과실도 없으며, 청구인은 「의료법」 위반을 포함한 어떠한 전과도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242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A○○지방법원은 청구인이 분만을 위해 입원한 이 사건 산모를 단 한차례도 대면진료 내지 직접 진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간호조무사들이 시행한 내진과 혈압, 맥박 측정 등의 진찰결과만을 보고받고 전자장치의 모니터만을 확인한 채 이 사건 산모에게 유도분만을 위한 촉진제 투여를 지시하여 이 사건 간호조무사가 이에 따라 촉진제를 투여한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청구인에게 「의료법」 제27조제1항 등 위반혐의로 선고유예 판결을 하였고, 동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청구인에게 처분사유가 존재하는 점, ② 피청구인은 위 선고유예 판결이 있었음을 감안하여「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의사면허 자격정지의 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감경하였으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서 정한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하지 않거나 이를 적용한 결과가 위반행위의 내용, 관련 법령의 취지 등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위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하자 또는 남용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나 의료인의 업무가 일반국민의 생명ㆍ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모든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 보다「의료법」위반행위를 엄격히 규제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