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사상심사 결정 취소청구 등
【재결요지】
사 건 명 전공사상심사 결정 취소청구 등
사건번호 2020-16268
재결일자 2020. 10. 13.
재결결과 각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7. 1. 청구인에게 한 전공사상심사 결정을 취소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공상 결정을 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1. 28.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경찰서 생활안전계에서 근무하던 중 2019. 7. 10. 자택에서 자해를 시도한 후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청구인은 2019. 7. 10. 피청구인에게 ‘의식불명(심정지)’을 이유로 치료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10. 15. 청구인의 자해가 직무관련성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사상’ 결정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20. 5. 7. 피청구인에게 재심사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경찰청장에게 청구인에 대한 전공사상 심사요청을 하였으며, 경찰청장이 2020. 6. 30.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직무상 스트레스가 자살행동과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비전공상’ 결정을 하자, 피청구인은 2020. 7. 1.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우울증은 특성상 당사자가 외부로 표출되는 모습을 감출 경우 그 정도는 더욱 심화되고 결국 자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바, 입소 전후 진료기록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직무와 관련하여 우울증이 악화된 것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통지를 취소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공상 결정을 하여야 한다.
병역법 제75조, 제75조의2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61조, 제62조
4.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다.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통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통지를 한 후 청구인이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기 위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하여 거부될 경우 그 거부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통지는 청구인의 ‘의식불명(심정지)’이 공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는 것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서 청구인의 권리ㆍ의무 그 밖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거나 기타 법률상 이익을 침해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합한 청구이다.
5. 결 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