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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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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0-03396, 2020. 10. 13., 각하]

【재결요지】

사 건 명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0-3396

재결일자 2020. 10. 13.

재결결과 각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1. 15. 청구인에게 한 6개월(2020. 2. 1. ~ 2020. 7. 31.)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허가받은 ○○**바****호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전(前) 위ㆍ수탁차주인 허○○이 유류구매카드에 표기된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제1항제6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2020. 1. 15. 처분대상자를 ‘청구인, 허○○’으로 하여 9만 3,200원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및 6개월(2020. 2. 1.~2020. 7. 31.)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이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에 대하여만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되어 있는데,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제3자가 당해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ㆍ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두6026 판결 참조).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허가받은 이 사건 차량의 전 위ㆍ수탁차주인 허○○이 유류구매카드에 표기된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제1항제6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처분대상자를 ‘청구인, 허○○’로 하여 9만 3,200원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및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서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청구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