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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0-16138 , 2020. 10. 13., 일부인용]

【재결요지】

사 건 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0-16138

재결일자 2020. 10. 13.

재결결과 일부인용

【주문】

피청구인이 2020. 8. 11. 청구인에게 한 2020. 9. 16.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8. 11. 청구인에게 한 2020. 9. 16.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8. 4.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8. 1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이장이며 농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1987. 4. 1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2018. 6. 11. 자진축소 신청으로 운전면허가 제2종 보통운전면허로 변경되었는데, 최초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9. 5. 20. 속도위반, 2002. 9. 7.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010. 3. 5. 지정차로 위반)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20. 8. 4. 15:58경 A도 ○○군 ○○면 ○○○로 @@@번길 @@-@@ 앞길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가 신고를 받고 청구인의 주거지를 방문한 경찰공무원에게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16:12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93%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3년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ㆍ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