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명령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명 출국명령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9-24795
재결일자 2020. 10. 20.
재결결과 인용
【주문】
피청구인이 2019. 9. 17. 청구인에게 한 출국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1985년생, 여)은 ○○○○○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9. 9. 4.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9. 9. 16. ○○출입국ㆍ외국인청에 난민신청을 하였고, 같은 날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업무가 종료되어 다음 날 방문할 것을 안내하였으며, 청구인이 다음 날인 2019. 9. 17. 피청구인에게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당일 청구인에게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불법체류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9. 12. 16.까지 출국할 것을 명하는 출국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추석명절(2019. 9. 12.~2019. 9. 15.) 및 일요일 다음 날인 2019. 9. 16. 오전에 난민신청서 접수를 위해 ○○출입국ㆍ외국인청을 방문하였으나 접수대기 시간 등으로 많은 시간이 경과한 뒤 난민신청서를 접수하였으며, 접수담당자로부터 난민신청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에 방문하여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피청구인에게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위해 당일 18시 몇 분을 경과하여 도착했는데 피청구인은 업무가 종료되었으니 다음 날 방문하라고 안내하였다.
나. 청구인은 다음 날 피청구인에게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했으나 피청구인은 체류기한이 1일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위반사실에 비해 과도한 결정으로 부당하며, 재량권을 과도하게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9. 9. 16.(월) 업무가 종료된 18:00 이후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외국인등록업무 등을 수행할 수 없었으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당직실 접수 등의 예시는 향후 법무부의 정책적인 측면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문제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난민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출국기한 유예를 받아 국내 체류를 할 수 있고, 체류기한 도과자 중 청구인에게만 예외적으로 체류자격변경을 허가한다면 이는 다른 난민 신청인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청구인에게만 특혜를 주는 결과로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0조의2, 제17조, 제24조, 제46조, 제68조, 제94조, 제102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별표 1의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출국명령서, 출국기한유예이력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9. 9. 4. 단기방문(C-3) 체류자격(만료일자: 2019. 9. 14.)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9. 9. 16. ○○출입국ㆍ외국인청장에게 난민신청 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였다.
- 다 음 -
○ 난민신청자는 난민심사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에 방문하여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사항에 따라 출국명령(범칙금 포함), 보호조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자신의 체류기간 등을 확인하고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을 방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위의 내용을 모두 이해하고 확인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서명합니다.
○ In order to legally stay in Korea during the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ss, refugee applicant(asylum-seeker) must visit the local immigration office to be granted a valid permission to stay temporarily in accordance with the immigration Act. If he or she does not follow this procedure, then he/she would be violating the immigration Act and may face unfavorable measures such as travel ban(as well as a fine), detainment, etc. Therefore, please be mindful of your valid period of stay, and visit the local immigration office to take the necessary steps.
I hereby confirm that I have acknowledged the above information and sign below.
나. 청구인은 2019. 9. 17. 피청구인에게 난민신청자(G-1)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9. 17. 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 제46조제1항제8호, 제10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제3항’에 따라 2019. 12. 16.까지 출국할 것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9. 9. 17. 청구인에 대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용의사실
- 위반법조: 「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
- 위반기간: 2019. 9. 17.∼2019. 9. 17.(1일)
○ 위반내용
- 청구인은 2019. 9. 4.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다 체류만료일인 2019. 9. 14.(토)을 도과하여 불법체류 중인 자로, 2019. 9. 16.(월) 최초로 난민신청을 하고 2019. 9. 17. 자진출석한 자임
- 청구인은 난민신청 당시 합법체류자였으나 체류기간이 도과하여 관할사무소를 방문하여 자격변경을 신청한 자로, 불법체류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에 해당하여 통고처분 면제 후 출국명령하고 난민심사 종결 시까지 출국기한 유예함
○ 처분사항: 청구인을 통고처분 면제 및 출국명령에 처한다.
라. 이 사건 처분 이후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난민심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4회에 걸쳐 출국기한 유예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2020. 3. 10.부터 약 3개월 단위로 청구인의 출국기한을 유예해 주고 있다.
- 다 음 -
마.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소속 직원은 청구인이 2019. 9. 16. (월) 18시 업무 종료 후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난민신청자(G-1)로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자 다음 날 다시 방문하여 신청할 것을 안내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8조제1항제5호 및 제102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적어 서면으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정한 곳에 낼 것을 통고할 수 있고, 출국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난민법」 제5조제6항에 따르면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체류기간 만료일(2019. 9. 14.)이 추석 연휴기간[2019. 9. 12. (목)~2019. 9. 14. (토)]이어서 2019. 9. 16. 월요일 ○○출입국ㆍ외국인청을 방문하여 난민인정 신청서를 접수하게 되었고, 이때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여 난민신청자(G-1)로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인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에 당일 18시 이후 도착한 점, 피청구인이 2019. 9. 16. 청구인에게 18시가 경과하여 업무가 종료되었으니 다음 날 다시 방문하라고 안내한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불법체류 1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인지하였음에도 청구인의 체류목적, 불법 체류하게 된 상황 등을 참작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과도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에 위반되고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