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검정 응시자격 정지통보 무효확인청구
【재결요지】
사 건 명 국가기술자격검정 응시자격 정지통보 무효확인청구
사건번호 2020-11213
재결일자 2020. 10. 20.
재결결과 각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6. 11. 청구인에게 한 3년(2020. 6. 11.~2023. 6. 10.)의 국가기술자격검정 응시자격 정지 통보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0. 5. 24. 시행한 2020년도 정기 기사 제1회 정보처리기사 실기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한 사람으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20. 6. 11.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정행위로 처리되었음을 알렸는데, 그 내용은 이 사건 시험의 무효 및 3년(2020. 6. 11.~2023. 6. 10.)간의 국가기술자격검정 응시자격 정지(이하 3년간의 국가기술자격검정 응시자격만을 ‘이 사건 통보’라 한다)이다.
2. 청구인 주장
남자감독위원이 아닌 거를 확인했고 시험이 끝난 후 수험표 뒷면을 보여 달라 하여 보여줬다. 다짜고짜 여기로 오라고 하여 핸드폰을 받으려고 가니 핸드폰을 안 줘서 떨어져 깨졌으므로 최소한의 금액 48원만 받겠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6항, 제11조제1호, 제23조제1항ㆍ제2항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수험자 진술서, 부정행위 확인서, 부정행위 적발 경위서, 검정관리심의위원회 개최 알림 및 의견진술기회 통지서, 의견제출서, 의견제출에 대한 검토의견, 검정관리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처분서, 청구인 답안지의 수험자 유의사항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노동부장관은 2008. 1. 4. 피청구인을 이 사건 시험의 검정업무 수탁기관으로 지정ㆍ공고(노동부공고 제2007-281호)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5. 24.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던 도중 감독위원에 의해 부정행위로 적발되어, 청구인과 이 사건 시험의 감독관 및 본부요원은 부정행위 확인서 및 부정행위 적발 경위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0. 5.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험 중 적발된 부정행위 관련 처분 등을 결정하기 위한 검정관리심의위원회 개최 알림 및 의견진술기회 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0. 6. 3. 피청구인에게 ‘말로 수험표를 보자 해서 이면지인 거 확인하고 남자 감독위원이 가져감. 모두 있는 곳에서 메모지 제출하란 적 없고 내가 경찰 와서 보여줌. 수험표 뒷면 A4이면지 1개 확인 후 돌려줌. 답안 제출하고 나가라고 함’이라는 내용의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0. 6. 11. 청구인에게 3년(2020. 6. 11.~2023. 6. 10.)간 국가기술자격검정 응시자격이 정지되었음을 안내하는 이 사건 통보를 하였다.
바. 청구인의 답안지에는 수험자 유의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3.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메모지 사용 등)으로 시험을 치른 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어 당해 시험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고, 3년간 국가기술자격검정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제2조,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데,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6항에 따르면, 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검정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같은 법 제11조제1호에 따르면,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정지처분 또는 무효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응시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5호에는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시험감독위원은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를 하는 응시자를 적발한 때에는 즉시 수험행위를 중지시키고, 부정행위자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하여 서명 또는 날인된 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부정행위자가 확인 또는 서명ㆍ날인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시험감독위원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명ㆍ 날인 등의 거부사실을 덧붙여 적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서명 또는 날인 한 후 해당 검정시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다만, 입증자료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시험감독위원 2명 이상과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국가기술자격법」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주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주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 기준을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검정업무 또는 지정교육ㆍ훈련과정 지정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업무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4)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ㆍ제4항에 따르면,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취소ㆍ정지(제2호) 등에 대한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고,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검정업무 중 시험문제 출제, 검정의 시행ㆍ관리 및 채점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업무는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0. 6. 11. 청구인에게 한 3년간의 국가기술자격검정 응시자격 정지를 다툰다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는바,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국가기술자격법」 제11조제1호에 따르면,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주무부장관으로부터 검정의 정지 내지 무효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응시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처분일로부터 향후 3년간 청구인의 국가기술자격검정 응시자격이 정지됨을 통보한 것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정지처분 내지 무효처분에 따른 법적 효과일 뿐 별도의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국가기술자격검정 응시자격 정지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동 부분은 행정심판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